문서번호 시설관리과-29422 결재일자 2022. 7. 1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운영팀장 시설관리과장 장승화 代전성호 07/19 이태형 협 조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2022. 7 동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 우리사업소에서 시행중인「장평초등학교 주변 외 1개소 장기사용 배급수관 정비공사」와 관련 하도급사에서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제출되어 검토 후 아래와 같이 보고 드림. Ⅰ 공사 개요 □ 공 사 명: □ 공사기간: 2022. 5. 2 ~ 2022. 12. 27. □ 공사개요: □ 도 급 액: □ 계 약 자: □ 감 독 자: Ⅱ 현 황 □ 관련문서 ○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 보고서 제출(장평초 배급수관) (공사감독2처-6458(2022.07.07)호) □ 변경요청내용 구분 당 초 변 경 변 경 사 유 현장대리인 성 명 회사내 업무조정 자격종목 및 등급 ○ 세부 검토사항 검토사항 관련법령(검토기준) 검토 내용 비고 현장 대리인 ※ 관련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35조 (건설기술자의 현장배치기준) 2항 별표 5 비고 5 ※ 공사예정금액 30억미만으로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인으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사람 적정 ※ 관련법령 : 건설기술진흥법 제20조 2항, 시행령 제42조 2항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기술자는 업무 수행에 필요한 소양과 지식을 습득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교육 및 훈련을 받아야 한다. ※ 건설기술교육원 고급전문교육 확인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Ⅲ 조치 계획 □ 위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에 대한 자격 및 경력요건이 충족하므로 승인하고자 함.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현장대리인 변경 검토보고서(서울시설공단) 1부. 3. 현장대리인 변경 관련 자료 각 1부. 끝.
26420203
20220720050007
본청
시설관리과-29422
D0000045834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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