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급수운영과-6684 결재일자 2020.4.2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급수운영팀장 급수운영과장 박홍 代전동근 04/24 최춘근 협조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계 검토보고 (한남IC~압구정역간외 3개소 송배수관 정비공사) 2020. 4. 강남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계 검토보고 () 우리사업소가 시행하는 “”와 관련하여 도급자인 로부터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요청이 있어 관련법 및 제출서류를 검토하고 보고드림. 공사개요 ? 공사명 : ? 공사기간 : ? 공사개요 : ? 도 급 액 : ? 도 급 자 : 보고내용 ? 하도급 현장대리인 변경 구 분 당 초 변 경 변경사유 성 명 유용준 퇴사 종목 및 등급 인정기능사 토목분야 초급기술자 ? 검토내용 - 관련법규 :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제35조 2항 관련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별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 30억원 미만 ? 건설기술자 배치기준(제35조 제2항 관련) 공사예정금액의 규모 건설기술자의 배치기준 30억원 미만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건설기술자 중 다음 각 항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자 가. 해당 직무분야의 중급기술자 이상인 자 나.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해당 공사와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자 ? 검토결과 : 적정 - 시공사에서 요청한 현장대리인은 해당 직무분야의 초급기술자로서 적정한 것으로 검토됨. 향후 계획 ? 상기 검토내용에 대하여 계약부서(행정지원과) 및 시공사에 승인 통보하고자 함. 붙 임 : 현장대리인 변경계 제출 1부. 끝.
20240198
20210928214512
본청
급수운영과-6684
D0000039827368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