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등록(기술인력) 통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주식회사 민락153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등록(기술인력)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에서 신청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등록일자 : ) - 아 래 - 업 체 명 변경사항 주식회사 민락153 (2004-5) 기술인력 ※ 등록사항(대표자, 기술인력,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2조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법 시행령」제81조 제1항 [별표4]에 따른 등록기준이 1일 이상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로 개정되었음을 유념하시어 기술인력확보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동법 시행령」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동법 시행규칙」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상언 주거정비행정팀장 代이현우 주거정비과장 07/19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799 ( 2022.07.19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194 /전송 02-2133-0758 / rse1108@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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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등록(기술인력)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799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류상언 (02-2133-7194) 관리번호 D000004583526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전문관리업등록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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