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주식회사 리빌딩 (경유) 제목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 변경등록(주소지) 통보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사의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변경등록을 아래와 같이 처리하고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업 체 명 변경사항 주식회사 리빌딩 (2020-5) 주소지 ※ 등록사항(대표자, 기술인력, 소재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제82조 제1항에 따라 2개월 이내에 변경사항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동법 시행령」제81조 제1항 [별표4]에 따른 등록기준이 1일 이상 기술인력 공백이 발생할 경우 등록기준에 미달로 개정되었음을 유념하시어 기술인력확보 및 인력관리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 아울러, 정비사업전문관리업 관련 사항은「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및「동법 시행령」제6장 정비사업전문관리업,「동법 시행규칙」제18조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예원 주거정비행정팀장 주혜란 주거정비과장 10/06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3853 (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7197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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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1007055007
본청
주거정비과-3853
D0000043723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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