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노숙인 지원주택 사업 3분기 보조금 교부 안내 1. 다시서기 종합지원센터 2022-0270(2022. 7. 15.)호, (사)나눔은희망과행복 2022-19(2022. 7. 15.)호, (사)길가온복지회 라이트하우스2022-10(2022. 7. 15.)호, 아가페복지 지원주택-10(2022. 7. 15.)호, (사)열린복지 지원주택 2022-10(2022. 7. 14.)호 및 2022-21(2022. 7. 15.)호,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 남서울하우징-1 (2022. 7. 15.)호와 관련됩니다. 2. 노숙인 지원주택 서비스 운영기관 운영에 따른 2022년 3분기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오니 교부 조건에 따라 보조금의 집행 및 관리에 최선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교부방법 : 보조사업자의 청구에 의한 전용계좌 계좌입금 마. 예산과목 : 노숙인 보호 및 자활지원, 노숙인 자활지원, 노숙인 주거안정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사업보조 3. 교부조건 가. 유·무상 업무를 막론하고 시설 업무 외에 타 업무 겸직 또는 타 업무에 종사하는 시설장이나 종사자의 급여는 타 엄무 겸직 또는 타 엄무에 종사하는 시점부터 소급하여 환수함. 나. 타 목적에 임의로 사용 할 수 없으며, 목적 외 사용시 즉시 환수. 다. 보조사업자가 변경되거나 보조사업 종료 시, 보조금 사업으로 취득하게 된 물품 등 자산이 있는 경우 동일 사업의 차회 보조사업자에게 이관 또는 서울시 반납 라. 사업 집행 완료 후 정산 보고 하고, 집행 잔액은 반납해야함. 마. 가족수당을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배우자와 중복 수령한 종사자가 발생한 경우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및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25호, 2018. 2. 22)에 따라 종사자의 배우자가 근무하는 기관에 통보하여1년 이내의 기간에 대해 부부 모두 가족수당 지급을 중지함. 바. 보조금은 사회복지시설정보시스템 또는 보조금통합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사)열린복지, (사)나눔은희망과행복,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사)길가온복지회, (사)아가페복지, 재대한구세군유지재단법인 주무관 박성규 자활정책팀장 안신훈 자활지원과장 07/19 하영태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5245 ( 2022.07.19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499 /전송 02-768-8867 / uptempo@seoul.go.kr / 부분공개(6)
26419631
20220720050007
본청
자활지원과-25245
D0000045830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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