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2년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 알림 1. 서울시 자활지원과-2673(2022. 02. 25.)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 노숙인 지정 진료시설 및 노숙인 복지시설에서는 노숙인 의료지원 서비스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노숙인 복지시설 관할 자치구에서는 노숙인 복지시설의 노숙인 의료급여(1종)선정 추진 실적을 수합하여 매월 우리시 자활지원과로 제출하여 주시고, 시설에서는 의료지원 업무추진 및 자치구 의료급여 실적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노숙인 의료급여(1종) 선정 추진 실적 제출 (시설→ 자치구 노숙인사업팀→ 시 자활지원과) - 제출시기 : 당월 실적을 익월 10일까지 제출 예)1.1.~1.31.실적을 2.10.까지 제출 - 제출양식 : 2022년 운영계획 붙임문서 2 활용 나. 노숙인 진료비 청구내역 제출 (병·의원 및 약국 → 보건소 노숙인진료비 청구담당 → 시 자활지원과) - 제출시기 : 당월 실적을 익월 15일까지 제출 예)1.1.~1.31.실적을 2.15.까지 제출 - 제출양식 : 붙임 엑셀서식 활용 - 유의사항 : 서식변형 금지, 원단위 절사 후 청구 ※ 무료진료소 혈액·소변검사 진료비 청구 관련 사항은 별도 안내 예정 붙임 : 1. 2022년 노숙인 등 의료지원 사업 운영계획(붙임문서 포함) 1부. 2. 월별 노숙인 진료비 청구 서식(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노숙인 자치구 담당부서,양평군보건소장(보건정책과),양평군보건소장(건강증진과장),서울특별시서울의료원장,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장,국립정신건강센터장,서울특별시동부병원장,서울특별시 은평병원장,서울특별시 서북병원장,대한적십자사 서울병원장,국립중앙의료원장,노정신건강의학과의원,홍익병원장,(사)서울노숙인시설협회 주무관 권순국 자활시설팀장 유선숙 자활지원과장 03/02 강재신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277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3 /전송 02-768-8867 / / 부분공개(7)
27933342
20230301070508
본청
자활지원과-2777
D000004485267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