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계획 안내

서 대 문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계획 안내 1. 市안전지원과-28539(2022.07.18.)호 "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신청 알림" 과 관련됩니다. 2. 의료비 과중 및 재난·사고 등의 사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들을 격려하고자 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계획을 알리니, 지원이 필요한 직원이 기한 내에 신청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지원대상 : 기준중위소득 이하 소방공무원으로 최근 2년('20.7.1.~'22.6.30.) <2022년도 기준중위소득(보건복지부)>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소득금액(원)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 8인 이상 가구 : 1인당 873,588원씩 증가(8인가구 : 8,654,180원) 1) 본인 및 가족 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이 500만원 이상인 직원 2) 화재 및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인하여 지원이 필요한 직원 3) 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기관장의 추천을 받은 직원 ※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의료비 또는 재난피해 비용이 상당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을 인정한 경우 지원 나. 신청기한 : 2022. 8. 26(금) 다. 신청방법 : 개별 신청 또는 기관별 대상자 추천(추천자 : 기관장) 신청 및 추천 ? 생활실태조사 (제출서류확인) ?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의결 ? 격려금 지원 ('22.7.25.~8.26.) ( ~ 9.30.) ( ~ 10월 중) ( ~ 10월 말) 라. 제출방법 : 증빙서류 및 제출서식 작성 후 안전지원과 직접 제출 마. 지원내용 : 격려금 최대 500만원 바. 향후일정 3. 행정사항 가. 증빙서류 및 신청서류는 개인정보보호를 위해 반드시 본인 직접 제출 나. 기 수혜자 및 징계처분 등 제외자 확인(붙임1 참조) 다. 난임치료비 및 119안심협력병원 지원 등 중복 수혜 불가 라. 증빙서류 및 신청서류 등 거짓 제출시 심의위원회 대상 제외 마. 지원을 희망하는 직원께서는 지출후생담당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계획(방침서) 1부. 2. 증빙서류 및 제출서식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현장대응단장, 북가좌119안전센터장, 홍은119안전센터장, 북아현119안전센터장 담당자 황진우 장비회계팀장 곽민규 소방행정과장 07/19 이대우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530 ( 2022.07.19 ) 접수 ( ) 우 03720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연희로 182,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연희동) / http://fire.seoul.go.kr/seodaemun/ 전화 02-6981-5423 /전송 02-2187-8350 / jwhwang67@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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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격려 계획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대문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530 생산일자 2022-07-1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황진우 (02-6981-5423) 관리번호 D00000458288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