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1354 결재일자 2022. 4.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임지혜 박재희 정덕영 04/18 김권기 협 조 인사팀장 윤경남 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2022. 4. 상수도사업본부 (총 무 과) 목 차 Ⅰ. 사업개요 / 1 Ⅱ. 세부 운영계획 / 2 1. 신청대상 2. 지원내용 3. 선정절차 4. 심사요건 Ⅲ. 행정사항 / 6 < 붙 임 > 신청서식 각 1부. 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 계획 의료비 부담 및 재난, 사고 등으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원에게 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를 지원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 서울특별시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7조(후생복지사업의 시행) - 2호 :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지원대상 기준중위소득 이하 상수도사업본부 소속직원으로서 ※ 공공안전관, 시간선택제임기제 포함 + 본인 신청 또는 동료 추천 ① 본인·가족 의료비 부담 과중(2년간 5백만원 이상)한 직원 ② 최근 2년간 화재·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로 지원 필요한 직원 ③ 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직원 지원내용 : 격려금(1천만원까지) 또는 무이자융자(3천만원까지) 지원 지원시기 : 연 2회(상반기 : 4~6월, 하반기 : 9~11월) 총예산액 : 82,000천원 Ⅱ 세부 운영계획 1. 신 청 대 상 ○ 공통기준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이하 ※ 기준중위소득 이상이더라도 심의위원회에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지원 가능 << 2022년 기준중위소득 >>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기준중위소득 (단위 : 원) 1,944,812 3,260,085 4,194,701 5,121,080 6,024,515 6,907,004 7,780,592 ※8인이상가구 : 1인당 873,588원씩 증가 (8인가구 : 8,654,180원) 출처 : 보건복지부 ○ 세부기준 (하나 이상 해당) - 최근 2년간 본인·가족의 의료비 실 본인부담액 5백만원 이상인 직원 · 대상기간 :‘20. 4. 1. ~‘22. 3. 31. · 산정방법 : 본인 및 배우자, 직계 존·비속의 의료비 지출액 합산 << 의료비 지원대상 제외항목 >> - 요양원 <지원불가> ※ 노인복지 시설로 의료기관 아님 - 의료비 中 · 치과진료 비용(보철, 임플란트, 교정, 틀니, 스케일링 등) · 미용관련 비용(질병, 사고와 상관없는 성형, 교정, 양악수술 등) · 시력시술 비용(라식, 라섹 등) - 최근 2년간 화재, 수해 등 재난이나 사고를 당한 직원 · 본인 소유 주택에 한해 인정(가족 소유 주택 또는 토지·상가 등 제외) - 그 외 사유로 지원 필요성이 인정되어 추천을 받은 직원 (본인신청 불가) · 가구소득, 재산상황, 부양가족 등 생활실태와 사유 구체적 작성 및 자료제출 2. 지 원 내 용 ※ 격려금, 무이자융자 中 하나 선택 ○ 격 려 금 (선택 1) - 지원금액 : 최대 1천만원 (기 수혜금액 포함) · 의료비 : 실 본인부담액의 30%~50% 범위 내 지원 의료비 부담원 본인 배우자, 자녀 본인·배우자 직계존속 지급비율 50% 40% 30% · 재난·사고 : 피해액 규모 고려하여 의료비 지원과 유사한 수준으로 지원 - 주의사항 · (원칙) 최근 5년간 기수혜자(격려금 또는 무이자융자) 신청 불가(배우자 포함) · (예외) 추가 지원이 필요한 경우 1천만원 한도 내 지원 가능(기 수혜금액 포함) ※‘21년 재난·사고로 5백만원 지원받은 후‘22년 의료비 재신청시 최대 5백만원 지원 가능 ○ 무이자융자 (선택 2) - 지원금액 : 최대 3천만원 (1회에 한함) (단위 : 원) 융자금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A) 상조회 거치 2년 640,000 1,280,000 1,920,000 3년~만기 1,294,080 2,587,200 3,880,320 (B) 보증보험료 349,560 699,170 1,048,780 (A)+(B) 실수혜금액 2,283,640 4,566,370 6,849,100 ※ 무이자융자 지원 이자(상조회 이자 3.2%) 및 보증보험료(0.5627%) 거치기간 24개월, 최장 상환 기간인 96개월 기준으로 산정했으며, 전액 상수도 부담으로 실수혜액과 동일 ※ 거치(24개월) 및 상환기간(96개월)은 정년 잔여기간 내 조정 가능 - 주의사항 · 市 상조회 및 보증보험 가입 가능한 직원 대상(신청 전 본인이 직접 확인) ※ 상조회 미가입자는 격려금만 신청 가능 · 퇴직 시 전액상환, 자치구 전출 시 이자·보험료 지원 종료 3. 선 정 절 차 신청 및 추천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신청자) → (총무과) ※투병 중(요양휴직 등)인 직원에게도 개별 안내 후 소속 부서에서 신청서 작성 (휴직일 경우 휴직 당시 또는 직전 부서에서 작성) 직접신청 및 직원추천 생활실태조사 - 제출서류 확인 (총무과) ※전년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 인정액을 산출하여 자격확인 - 비위여부 조사 (감사위원회) 제출서류 확인 심의위원회 개최 - 위원구성 : 5급 이상 및 노조관계자 등 7~8명 ※위원장 : 경영관리부장 / 간사 : 총무과장 - 심의내용 : 지원대상 및 지원규모 심의·의결 심의·의결 선정자 지원 - 격 려 금 개인계좌로 입금 (총무과) → (대상자) - 무이자융자 융자약정서 제출로 대출신청 (대상자) → (市상조회) ※원금상환은 24개월 거치 후 96개월 균등분할하여 급여에서 원천공제 격려금·무이자융자 4. 심 사 요 건 ○ 자격확인 (총무과) - 전년도 소득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자격확인 << 제출서류 (붙임 참조) >>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 및 세대원(19세 이상 전원)의 전년도 소득증명원(국세청) · 본인 전년도 원천징수영수증 · 전·월세계약서 및 부채확인서(해당은행, 이자증빙) · 예상퇴직금, 금융기관 예금 잔액증명서, 보험금 잔액증명서 · 정보제공 동의서, 자동차보험증권 사본 · 의료비지출 신청시 : 진단서, 의료비 납입증명서(본인납부 증빙자료) · 재난피해 신청시 : 피해사실 확인서 및 피해금액 증빙서류 ○ 심의기준 (심의위) - 인적 순위 : ① 본인 → ② 배우자 및 자녀 → ③ 본인·배우자 부모 - 물적 순위 : 재산이 적은 자 우선 (재산 현황 확인) - 사안별순위 : ① 재난·사고 → ② 질병 → ③ 기타 - 비용 순위 : 재난, 사고, 질병 등 비용부담이 많은 자 우선 ※ 신청자 및 추천자가 과다하거나 지원예상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경우, 사회통념상 지원이 적절치 않을 경우 등 인적·물적·사안별·소요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 ○ 제외기준 (조사時) - 유사 제도 중복 수혜자 제외 ※ 市 또는 소방재난본부 재직 시 생활이 어려운 직원 수혜자, 직원 난임치료 시술비 지원 수혜자 등 - 징계 대상자 제외 · 징계처분을 받은 후 그 집행이 종료된 날로부터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제2호의 승진 제한 기간에 있는 자 << 공무원임용령 제32조 제1항 >> 2. 징계처분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다음 각 목의 기간[법 제78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한 징계처분과 소극행정, 음주운전(음주측정에 응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 성폭력, 성희롱 및 성매매에 따른 징계처분의 경우에는 각각 6개월을 더한 기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가. 강등ㆍ정직 : 18개월 나. 감봉 : 12개월 다. 견책 : 6개월 · 3대 비위(성, 금품, 음주운전) 혐의자, 비위 조사 중이거나 징계 의결 요구 중인 자 Ⅲ 행 정 사 항 ○ 2022년 예산 : 82,000천원 - 격려금 : 80,000천원 - 융자금 이자 및 보증보험료 지원 : 2,000천원 ※융자금은 市 상조회 기금으로 지원, 상수도는 이자 및 보증보험료를 상조회에 보전 ○ 추진일정 - 상반기 신청(추천) 접수 :‘22. 4. 20.(수) ~‘22. 5. 20.(금) - 신청자 자산현황, 비위사실 등 확인 :‘22. 6. 20.(월) - 선정심의회 개최 :‘22. 6. 중 - 격려금 지급 및 무이자융자 지원 :‘22. 6. 말 ~ 7. 초 ※ 하반기 일정 추후 안내 붙 임 : 신청서식 각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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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생활이 어려운 직원 지원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경영관리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1354 생산일자 2022-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임지혜 (02-3146-1121) 관리번호 D000004517024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인사조직(서무) > 복리후생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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