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남부수도사업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질민원 손해배상 배상금 지출(관악구 신림동 4__-21번지) 1. 급수운영과-26811(2022.7.18.)호와 관련입니다. 2. 관악구 번지에서 수질민원으로 인한 손해배상건과 관련하여 영조물 피해보상보험 자기부담금을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영조물 피해보상 보험 자기부담금 지출 나. 지급금액 : 다. 지출방법 : 피해자 계좌이체 라. 입금계좌 및 지급 상세내역 예금주 입금계좌 지출금액 비고 NO.16455 마. 예산과목 : 상수도사업비용,영업비용,일반관리비,배상금등(상수도관 누수복구) 붙임 1. 영조물배상공제 약관 1부. 2. 통장사본 및 신분증 1부. 3. 수질민원 손해배상에 따른 심의위원회 개최보고 1부. 4. 수질민원 손해배상 심의 결과보고 1부. 5. 수질민원 관련 영조물배상공제 사고 접수 1부. 6. 수질민원 손해배상 처리결과 보고 7. 손해사정 결과 및 자기부담금 안내. 끝 주무관 서동민 주무관 정선이 급수운영팀장 서규석 급수운영과장 07/19 조임남 협조자 주무관 강판오 시행 급수운영과-26833 ( 2022.07.19 ) 접수 ( ) 우 07062 서울특별시 동작구 여의대방로10길 97, (신대방동) 3층 급수운영과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4564 /전송 02-3146-4589 / osn9446@seoul.go.kr / 부분공개(6)
26419177
20220720050007
본청
급수운영과-26833
D0000045828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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