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 회신] 동물등록 방법 중 외장칩에 관하여. 안녕하십니까? 귀하의 민원내용은 “동물등록제의 동물등록 방식 및 동물등록 번호 부여”에 관련된 사항으로 파악되며,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동물등록번호 체계 관리 및 운영규정」[농림축산검역본부고시 제2021-5호] 제2조에 따르면, "동물등록번호”란 등록대상동물(생후 2개월령 이상의 반려견 및 주택·준주택에서 반려 목적으로 키우는 개)의 소유자가 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개체식별을 위하여 동물등록번호 체계에 따라 부여되는 고유번호를 말하며, 이는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 동물보호관리시스템을 통하여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 공급업체에 부여합니다. "무선전자개체식별장치(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이하 "무선식별장치“)”란 동물 개체식별을 위한 무선 전자 표식 장치로, 동물등록 시에는 마이크로칩 형태의 “무선식별장치”를 동물체내에 주입(내장형 등록)하거나, 동물에게 “무선식별장치”가 내장된 외장형 장치를 부착하는 방식(외장형 등록)으로 등록합니다. 동물등록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인식표’ 부착에 따른 등록방식은 2021. 2. 12. 폐지되어, 인식표에 등록번호만 추가하는 방식으로는 동물등록이 불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참고로「동물보호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동물등록을 하였더라도 등록대상동물(반려견)과 동반 외출하시는 경우에는 소유자 성명 및 연락처, 동물등록번호가 기재된 인식표를 반려견에게 별도로 부착하고 외출하여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동물등록에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동물등록은 소중한 반려동물을 지키기 위한 안전장치로, 반려견주가 반드시 준수해야 법적 의무임을 말씀드립니다.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시민을 위하여 올해 전국적으로 자진신고(2022. 7. 1.~8. 31.) 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기간 내 신규로 동물등록을 하거나, 기존 등록정보 중 변경사항을 신고하면, ‘미등록·미신고 과태료’가 면제 되오니, 동물등록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서울시에서는 2019년부터 동물의 유실·유기 방지 효과가 큰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활성화를 위하여, 서울시수의사회, 손해보험협회와 협약을 체결하여 ‘내장형 마이크로칩을 통한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서울시 주민등록을 둔 반려견주가 사업에 참여하는 동물병원(등록대행기관)에서 내장형 방식으로 동물등록하면 1만원만 부담할 수 있게 하여, 동물등록 비용 부담을 경감하고 내장형 방식 동물등록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올해 사업은 3월경 시작되어 2만마리 선착순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참여병원 등 자세한 사항은 (사)서울시수의사회 내장형칩 동물등록 지원사업 콜센터(☎070-8633-28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답변 내용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 서울시청 동물보호과 권지윤 주무관(☏02-2133-7658)에게 문의주시면 성심껏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민원행정 개선을 위한 처리결과에 대한 만족도 조사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권지윤 동물관리팀장 이운오 동물보호과장 07/18 이미경 협조자 시행 동물보호과-26124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658 /전송 02-2133-0796 / resinsee@seoul.go.kr / 부분공개(6)
26417368
20220720050007
본청
동물보호과-26124
D0000045824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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