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원 회신

“시민과 함께하는 청렴특별시, 서울!” 감 사 위 원 회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 발전을 위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주신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1AA-2207)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의 민원 내용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승진, 전보 등 인사 시 서울시 직원 간 선물 등 향응이 제공되지 않도록 조치 요청」을 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청탁금지법에서는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공직자등이 직무관련자로부터 금품등을 수수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서는 청렴한 공직생활을 위해 매년 청렴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공직기강 수시 점검을 통해 청탁금지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청렴교육 및 수시 점검을 통해 서울시 공무원들이 청탁금지법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조치하겠습니다. 귀하의 민원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추가 설명이 필요하신 경우 ☎02-2133-3025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정혜윤 감사총괄팀장 황성원 감사담당관 07/18 이창석 협조자 시행 감사담당관-26284 ( 2022.07.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별관 5동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025 /전송 02-768-8837 / hyjeong15@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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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민원 회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감사위원회 감사담당관
문서번호 감사담당관-26284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혜윤 (02-2133-3025) 관리번호 D000004581713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