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2. 2022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22.5.24.) 심의결과 ‘수정가결’된 천호동 397-419번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안)에 대하여, 3.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을 지정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을 결정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가. 정비구역 지정(정비계획 결정) 1) 구 역 명 :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구역 2) 위 치 :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나. 고시내용 : 붙임3 고시문 참조 다. 고시방법 : 시보 게재 붙임 1. 정비구역 지정 검토서 1부. 2. 2022년 제2차 신속통합기획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결과 1부. 3. 고시문(안) 1부. 끝. 주무관 김택환 공공지원실행팀장 정재현 주거정비과장 代주혜란 주택공급기획관 07/18 代김선수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729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빌딩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08 /전송 02-2133-0758 / kth1003@seoul.go.kr / 부분공개(5)
26414563
20220719050007
본청
주거정비과-25729
D0000045822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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