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상정(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259 결재일자 2019.4.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주택건축본부장 박정훈 유명은 진경식 김성보 전결 04/03 류훈 협 조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안)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상정 2019. 4.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상정(안) 1. 안 건 명 : 천호동 397-419 주택재개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안) 2. 상 정 안 구 분 신 청 내 용 구역명칭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위 치 서울특별시 강동구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구역면적 19,291.9㎡ 도시계획 제2종 일반주거지역(7층이하), 제2종 일반주거지역 토지 이용 계획 획 지 합계 : 19,291.9㎡ (95.7%) - 획지(공동주택) : 19,291.9㎡ 정비기반 시설 등 합계 : 5,100㎡(환산면적 3,684㎡) - 정비기반시설(공영주차장, 109대) : 5,100㎡(건축물 기부채납) 주요 자문내용 - 정비계획(안) ? 용적률 : 219.31% 이하 ? 층수(높이) : 80m 이하(최고 25층) ? 세대수 : 420세대(분양 346, 임대 60, 소형임대 14) ※ 주요쟁점 - 용도지역 상향의 적정성 ?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이하)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기반시설(공영주차장 입체결정) 설치의 적정성 - 건축물 밀도계획, 구역계 설정의 적정성 3. 상정 사유(입안 취지) ○ 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주택재개발구역은 「2025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15.11.)」상 ‘주거정비지수’에 따라 신규 정비구역을 요청하는 최초의 사례임 ○ 대상지 인근 2개지역(천호동 214-19일대, 532-2일대)도 동일 방식으로 신규 정비구역 지정을 추진중에 있는 바, 대상지 및 인근 2개지역의 정비사업대상지 적정성, 구역계 및 종상향계획 등 적정성에 대해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이 필요함 4. 검토의견 붙임 :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안) 1부. 【 위 치 도 】 【 배 치 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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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사전자문 상정(천호동 397-419번지 일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5259 생산일자 2019-04-0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정훈 (02-2133-7238) 관리번호 D000003594343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