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계획

문서번호 원무과-25275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서무팀장 원무과장 서북병원장 박종필 허근행 김용범 07/18 박찬병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계획 2022. 7. 서울특별시서북병원 (원 무 과) 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계획 코로나19 상황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에게 임대료 감면을 통해 위기 극복을 위한 도움을 주고자 함 Ⅰ 추진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4조, 제16조, 제31조 및 제35조 공공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계획(공기업담당관-7785,시장방침 제29호)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감면 확대계획(자산관리과-494, '22.1.13.) 코로나19 피해 관련 공유재산심의회 심의결과 통보(자산관리과-2397, '22.3.7.) Ⅱ 공유재산 임대현황 공유재산 임대(사용허가) 현황 : 총 1건 구 분 사용자 사용면적 사용허가 기간 연간 사용료 (부가세 제외) 비 고 주차장 2877.51㎡ '19.10.01. ~'22.09.30. 매점 60㎡ '19.08.19. ~'22.08.18. Ⅲ 임대료 감면 기준 임대료 감면 대상 ㅇ 감면 대상 : 시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등 (소상공인 및 소기업 매출기준에 부합하는 입점 업주) - 공유재산을 사용·수익허가 및 대부받은 자로서 코로나19 관련 직·간접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증빙방법 :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 ㅇ 피해사실 입증 : 연소득 확인할 수 있는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과 본인 피해를 확인한 소득 관련 매출액 확인서 등을 비교하여 코로나19 피해 관련 월매출액 등으로 검증 ㅇ 피해사실 확인 : POS자료(핸드폰 사진파일, 화면캡처, 스캔본 등), VAN사 매출액 자료,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사본 등 매출 감소 입증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지원기간 및 지원내용 ㅇ 임대료 감면 : 6개월('22년 1월~6월) - 감면액 : 임대 시 적용한 임대료의 50%까지 감면 - 한도액 : 재산평정가격의 1% 요율 적용 금액보다 감면액이 높을 수 없음 -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지원' 에 따라 지원 받은 자 제외 ※ 현 주차장 사업자 지원 제외 확인 - 기 납부유예한 3회차 임대료 및 4회차 임대료 부과 및 감면 임대료 감면 방법 ㅇ 기 납부한 경우 임대료 반환(환급)하여야 하나 3회차('22.4월~6월) 임대료 납부유예로 납부 예정일이 도래하지 않았으므로 3회차 및 4회차 임대료 납부 시 감면액을 제외하고 납부 고지 ㅇ 임대료 감액은 공유재산 임대료 정상 부과 등록 후 코로나19 관련 감면사유 발생 건 감액 처리 ㅇ 코로나19 상황 이전 3개월('19.10월~12월) 매출액과 비교하여 피해액 산정 Ⅳ 향후 계획 5차 임대료 감면 대상('22. 1~6월) 조사 및 감면액 결정 : 7.19.(화) 3회차('22.4~6월) 임대료와 감면액 상계 후 임대료 부과 : 7.20.(수) 붙임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 추진계획(자산관리과)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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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북병원 공유재산 임차 소상공인 5차 임대료 감면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북병원 원무과
문서번호 원무과-25275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박종필 (02-3156-3082) 관리번호 D000004581890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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