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 통지사항 범위 등)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 통지사항 범위 등)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재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질의요지 -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수립 총회 개최 전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 대지·건축물 추산액,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가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가격 등을 조합원에 통지해야하는데, 조합원 자신에게 해당 내용만을 통지하는 것인지, 전체 조합원에 대한 내용을 통지해야 하는지? ○ 회신내용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제1항에 따르면 사업시행자는 제1호 ~ 제9호 [분양설계(제1호), 분양대상자의 주소 및 성명(제2호), 분양대상자별 분양예정인 대지·건축물의 추산액(제3호), 보류지 등의 명세와 추산액 및 처분방법(제4호), 분양대상자별 종전 토지·건축물 명세 및 사업시행계획인 고시일 기준으로 한 가격(제5호), 정비사업비의 추산액 및 조합원 분담규모 및 분담시기(제6호) 등] 사항이 포함된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여 시장·군수등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같은조 제5항에서는 조합은 관리처분계획 (변경)수립 사항을 의결하기 위한 총회 개최일부터 1개월 전에 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규정에 해당하는 사항을 각 조합원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상기규정을 보면, 제1항은 사업시행자가 시장·군수등에게 인가받아야 하는 전체 관리처분계획수립 사항을 규정한 것이고, 제5항은 이 중 일부 사항을 조합이 각 조합원에게 별도 통지하여야 하는 규정으로 이 때 통지사항은 각 개별 조합원에게 해당하는 사항일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리니, 보다 자세한 사항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소관부처인 국토교통부(주택정비과 044-201-3390, 339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윤선희 주거정비정책팀장 이정식 주거정비과장 07/18 임인구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25774 ( 2022.07.18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2청사 13층 (서소문동) / https://news.seoul.go.kr/citybuild/ 전화 02-2133-7236 /전송 02-2133-075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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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질의회신 (관리처분계획 통지사항 범위 등)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25774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윤선희 (02-2133-7236) 관리번호 D000004582278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