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운행제한 위반차량 소유주 귀하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1회차 경고 및 저공해 조치사항 알림 1. 귀하(청, 회사)의 안전과 함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시는 대기환경 개선을 위하여 대기관리권역의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제29조에 따라 운행제한 자동차의 범위 및 지역 등을 서울시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로 정하여 운행제한 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운행제한 위반 차량은 처음 1회 위반 시 경고 조치하고, 그 통지일로부터 30일 이후에는 적발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3. 귀하(청, 회사)께서 소유하신 차량은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저공해자동차의운행) 등에 의한 저공해조치 대상차량으로서 저공해조치 없이 공해차량제한지역(수도권 대기관리권역)을 운행하였기에 1회차 위반사실을 알려드립니다. 4. 본 통지일로부터 2022년 8월 26일(금)까지 저공해조치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2022년 8월 26일(금)이후에는 위반시 2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됨(최대누적 200만원)을 알려드리오니, 조속한 시일 내에 저공해조치 완료(배출가스저감장치의 부착, 조기폐차) 하시거나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하여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저공해조치관련 상담과 신청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감장치: 1544-0907, 조기폐차: 1577-712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저공해조치 유예신청을 하셔도 녹색교통지역 운행제한(매일06시~21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4월~11월 평일06시~21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12월~3월 평일06시~21시)제도에서는 과태료 단속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운행제한, 계절관리제 운행제한 제도는 토요일,일요일,공휴일에 운행제한을 시행하지 않으며, 녹색교통 운행제한은 매일 시행됩니다) 6.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 위반 제도에서는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이어도 단속대상이 됨을 알려드립니다.(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녹색교통지역,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계절관리제 제도에서만 제외대상임을 알려드립니다.) 7. 의견제출 사항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서를 작성하여 핸드폰()으로 문자접수 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경고 대상내역1부. 2. 운행제한 및 저공해조치 안내문.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재희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18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584 ( 2022.07.18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2층 차량공해저감과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64 /전송 02-2133-1025 / smalleyesj@seoul.go.kr / 부분공개(6)
26413398
202207190500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4584
D0000045824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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