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 의견조회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2430(2022.7.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경비부담규칙」은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은 별표로 정하고, 별표로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경비부담규칙」의 [별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7.22(금)까지 붙임1의「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을 참고하여 붙임2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조은서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7/18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3884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6881 / escho2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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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xlsx

    비공개 문서

  • (붙임2) 검토의견 작성 서식.hwpx

    비공개 문서

  • (붙임3) 행안부 공문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별표] 개정안 의견조회.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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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 의견조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재정담당관
문서번호 재정담당관-23884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조은서 (02-2133-6881) 관리번호 D0000045820108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외기획 > 예산기획 > 예산편성및운용 > 국고보조금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