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 의견조회 1.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2430(2022.7.14.)호와 관련입니다. 2. 「지방경비부담규칙」은 국고보조사업의 시도와 시군구가 각각 부담해야 할 경비의 종목과 비율(이하 '기준부담률')은 별표로 정하고, 별표로 정하지 않은 사업에 대한 기준부담률은 당해 사업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치단체가 서로 협의하여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국고보조사업의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지방경비부담규칙」의 [별표] 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조회하고자 하오니, 의견이 있는 부서에서는 2022.7.22(금)까지 붙임1의「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을 참고하여 붙임2의 서식에 의견을 작성 및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견 미제출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 붙임 1.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안 1부. 2. 검토의견 작성 서식 1부. 3. 행정안전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관과01-174, 서사01-41 주무관 조은서 재정협력팀장 김은숙 재정담당관 07/18 강진용 협조자 시행 재정담당관-23884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881 /전송 02-2133-6881 / escho21@seoul.go.kr / 부분공개(5)
26411803
20220719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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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4582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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