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2년 1차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263 결재일자 2022. 7. 18.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역사문화재정책팀장 역사문화재과장 정윤서 신혜숙 07/18 이희숙 협조 2022년 1차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2022. 7.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2022년 1차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의 대부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무단점유한 사용자에 대해 변상금을 부과·징수하여 공유재산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자 함 부과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81조(변상금의 징수) - 대부계약 없이 점유한 자에 대해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되는 변상금 징수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변상금 징수 시, 납부기한은 변상금 납부 통지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함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89조(변상금의 부과) - 변상금을 부과·징수하고자 할 경우 해당 점유자에게 문서로 사전통지 필요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제90조(변상금의 분할 납부) - 부과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 3년 이내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 가능 - 분할납부 시, 이자율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 적용 점유현황 ○ 대상 일반재산 - 소 재 지 : - 점유면적 : ○ 점유기간 : - ○ 점 유 자 : ○ 점유목적 : 변상금 부과 개요 ○ 대상기간 : 총 181일 - 2022. 1. 1.~ 2022. 6. 30.(181일) ○ 산출방법 : 2022년 재산가액 × 대부요율 × 120% × 점유기간 -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정한 대부료 합계액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 ○ 산출근거 - 변상금 산출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81조(변상금) - 대부료 산출근거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대부료율과 대부재산의 평가) 공유재산 조례 제26조(대부료의 요율) 제1항 ○ 변상금액 : ※ 원단위 절사 재산평가액(’22. 1. 1. 기준) 대부요율 (B) 연간 대부료 (C=A×B) 변상금 (D=C×120%×E/365) 점유기간 (E) ①부지평가액 ②건물평가액 합 계(A) □ 대부료 산출내역 ①부지평가액 : 재산가격 결정 당시의 개별공시지가 × 면적 개별공시지가 기준일자 면적(㎡) 부지평가액 ②건물평가액 : 공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 제2항 제3호 의거 주택 외 건물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 기준일자 면적(㎡) 건물평가액 ③ 2022년 연간 대부료(’22. 1. 1. ~ 12. 31.) : 재산가액 × 대부요율 재 산 평 가 액(원) 대부요율 연간 대부료 ①부지평가액 ②건물평가액 합 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6조제3호(면세의 범위) 공유재산 대부료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부가가치세 별도) 추진계획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 : 무단점유자에게 등기우편 송달 - 조례 시행규칙 제34조에 따른 서식으로 문서 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부여 - 통지내용 : 금액, 변상금 부과 산출근거, 의견서, 분할납부 신청서 ○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 접수, 처리 - 이의신청 검토 : 점유면적 및 기간, 변상금 산정 오류 여부 등 검토 - 기한 내 이의신청 및 분납 신청 없는 경우, 변상금 확정 부과 - 이의신청 있는 경우, 검토 결과(변상금 수정통지 또는 이유없음) 등기 송달 ○ 변상금 부과 고지 - 고지내용 : 금액, 납부기한(통지일 60일 이내), 납부장소, 산출근거 등 ※ 변상금 부과 이후에도 무단점유 계속 발생 시, 변상금 별도 산정하여 부과 추진일정 ○ 변상금 부과 사전통지서 발송 : ’22. 7. 19.(화) ○ 이의신청 및 분할납부 신청 접수 : ’22. 7. 22.(금) ~ 8. 1.(월) ○ 이의신청 처리 및 변상금 부과 : ’22. 8. 2.(화) ~ 붙임 1. 변상금 산정내역 1부. 2.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 1부. 3. 사전통지서 등 서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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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변상금 산정내역(2022년 1차) - 충정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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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변상금 부과 관련 법령.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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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사전통지서 등 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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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 1차 시유재산 무단점유자 변상금 부과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28263 생산일자 2022-07-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정윤서 (02-2133-2628) 관리번호 D0000045816828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