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정보고(조경) 검토결과(노들로 구조개선공사) 공 사 명 노들로 구조개선공사 공사개요 ? 위 치 : 노들로(양화교~한강대교) ? 규 모 : 총 연장 8.5㎞ ? 공사기간 : '21.10.25.~ '24.01.24. ? 도 급 비 : 7,584백만원 ? 시공사 : 하송종합건설(주)외 1 ? 감리단 : (주)도화엔지니어링 외 2 ? 설계사 : (주)도화엔지니어링 보고 건명 「노들로 구조개선공사」수목제거 및 이식 실정 보고 보고 배경 ? 관련근거 : 업무지시(도기본-22-4024호('22.4.8.), 도기본-22-5930호('22.5.18.)) ? 저촉수목 처리계획 승인 및 관련 업무지시 후속절차인 설계변경을 위한 건임 보고요지 ? 저촉수목 제거수량 및 폐기물 처리량 반영(증가) 필요 등 ? 물량 증가에 따른 공사비 74,487천원 증액 필요 건설사업 관리단 검토의견 ? 공사범위내 수목 처리계획 승인 및 관련 업무지시에 따른 사항으로 변경되는 물량의 규모 및 공사비 변경 내용도 적절하다고 판단됨 공사관리관 검토결과 ? 업무지시(수목처리계획 승인)에 따른 사항으로 변경사유는 타당 ? 변경의 규모 및 내용도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경 내 용 물량 변경 ?변경내용 공 종 명 규 격 단 위 수 량 비고(증감) 변경전 변경후 느티나무 식재 H4.0R15 주 22 25 증 3 교목이식 R7~R24 주 24 27 증 3 관목이식 H1.2 주 - 353 증 353 교목제거 B10~75 주 75 143 증 68 관목제거 H0.5~H1.2 주 - 1,260 증 1,260 수목전정 B21~40 주 - 5 증 5 임목폐기물 운반,처리 ton 168 298 증 130 - 변경사유 : 공사구간내 저촉수목 처리물량 반영 필요 - 감리의견 : 적정함 ?검토결과 : 현장확인을 통해 지시한 내용과 동일하여 적정함 공종 추가 ?변경내용 : 교목제거(B10,반출) 외 28종 - 변경사유 : 물량 추가 및 현장체거 물량 반영 - 감리의견 : 적정함 ?검토결과 : 현장확인을 통해 지시한 내용과 동일하여 적정함 사업비 변경 ?변경내용 : 210,945천원 → 285,432천원 (증 74,487천원) - 변경사유 : 물량 변경 - 신규비목 단가적용 : 낙찰율 적용(공사계약 일반조건 제7절1.가.2) - 감리의견 : 적정함 ?검토결과 : 낙찰율 적용한 것으로 계산에 오류 없음 사업비 ○ 사업비 74,487천원 증액되나 수용 가능(주무부서 실무협의 완료) 행정절차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소위원회) 이행 필요(우리 본부 방침에 의거) 공기영향 ○ 영향없음 처리의견 ○ 기 업무지시한 사항을 사후 반영하는 것으로 변경사유가 타당함 ○ 변경하는 물량 및 계약금액 변경도 이상없음 ○ 아래 조건을 부여하여 승인하고자 함 - 설계변경 자문위원회(소위원회) 심의를 득할 것 비 고 붙임 : 건설사업관리단 실정보고 1부. 끝. 결재 주무관 이재미 조경시설과장 현학범 방재시설부장 전결 07/18 이동훈
26409847
20220719050007
본청
방재시설부-25232
D0000045822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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