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신설구조물 인접구간 조경공사 반영 실정보고(암사 배출수)

문서번호 시설과-13073 결재일자 2019.12.2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설과장 시설안전부장 최이영 송병욱 12/24 신용철 협조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공사」 증설구조물 주변 조경공사 반영 실정보고 2019. 12. 시설안전부 (시 설 과) 「암사 배출수시설 개량 및 증설 공사」 증설구조물 주변 조경공사 반영 실정보고 증설구조물 주변에 조경공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수센터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관조경 공사를 위한 실정보고임. ?? 공사개요 ○ 공 사 명 : 암사정수센터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 공사개요 : - 1정수장 배출수지 증설 : B7.75 × L32.4 × H4.0 × 1지(증 1,004㎥) - 1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7.8 × L24.0 ×H4.0 × 1지(증 748㎥) - 2정수장 배슬러지지 증설 : B5.0 × L16.5 ×H3.5 × 2지(증 578㎥) ○ 공사기간 : 2018. 07. 25 ~ 2020. 01. 23 ○ 도 급 비 : 3,235 백만원 ( 2차 2,165백만원 ) ○ 시 공 사 : ㈜신미화건설 외 1개사 ○ 감 리 사 : ㈜화신엔지니어링 외 1개사 ?? 보고요지 ○ 공사구간 지장수목 이식(교목)이외의 조경은 설계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 ○ #2정수장 배슬러지지 공사로 철거한 기존 조경석 복구와 증설 배슬러지지로 기존 비탈면 경사를 유지하기 어려워 추가설치 필요 등 암사정수센터의 요청사항 검토후 반영 ※암사정수센터-13329(’19.12.11.) : "배출수처리시설 증설 및 개량공사" 관련 개선의견에 대한 검토 요청 ○ 공사비 증,감 : (증)25,360천원 ○ 공사 규모 조경석 쌓기 수목식재 - 조경석 쌓기 : 68㎡ ※ 당초 철거 자재17.5㎡ 유용 - 돌 계 단 : W1500 X 20단 1개소 - 회 양 목(H0.3×W0.3) : 200주 - 명자나무(H1.0×W0.6) : 200주 - 자 산 홍(H0.3×W0.3) : 600주 - 잣 나 무(이식 R10) : 11주 ?? 실정보고 검토 내용 1) 설계현황 및 문제점 ○ 설계반영 현황 - 공사부지 내 지장수목 이식 공사만 일부(교목 25주, R=16) 반영되어 있고 그 외 조경공사는 설계내역 미반영. ○ 현장 문제점 - 제2정수장 배슬러지지 부지 내 비탈면 보호공으로 조경석쌓기가 설치되어 있어 철거 후 재설치가 누락되어 복원이 필요하며, - 신설 구조물 부지내와 인접구간 공사로 발생한 공간부지에 대해 수목식재 등 조경복구를 암사정수센터에서 요청한 사항을 반영. 2) 검토내용 - 상기와 같이 공사로 인한 지장 수목이식과 신설구조물공사로 발생한 공간의 경관을 복원하기 위하여 시설물시공 및 수목식재가 필요한 사항임. ? #1정수장 배출수지 전면부지 잦나무11주 등 ? #1정수장 배슬러지지의 비탈면 하부 도로 수벽용 명자나무 200주 ? #2정수장 배슬러지지의 비탈면보호 조경석 쌓기 68㎡, 유지관리작업자 통행용 계단 W1500×20단 1개소 ? #1,2정수장 배슬러지지 비탈면 자산홍 600주 < 교목 및 관목 식재 구간 > ?? 공사비 증,감 현황 ○ 조경공사 (협의율 : 92.84% 적용) 공 종 규 격 단위 수량 단 가 금 액 비 고 돌 계 단 W150020단 개소 1 1,184,109 1,184,109 신규단가 조경석쌓기 H=3.5m  ㎡ 50 107,412 5,370,600 〃 조경석쌓기 H=3.5m(유용) ㎡ 18 76,413 1,375,434 〃 회양목 H0.3W0.3 주 200 5,734 1,146,800 〃 명자나무 H1.0W0.6 주 200 11,560 2,312,000 〃 자 산 홍 H0.3W0.3 주 600 3,957 2,374,200 〃 잣나무(이식) R10 주 11 191,345 2,104,795 기존계약 직접비계         15,867,938 제 경 비         9,492,062 공사비계         25,360,000 <조경공사 당초 위치 전경 > 제1배슬러지지 공사 전 조경 전경 제1배슬러지지 식재 전 전경 배출수지 공사 전 조경 전경 배출수지 보강토 옹벽 앞 식재 전 제2배슬러지지 공사 전 조경석 전경 제2배슬러지지 조경석쌓기 시공 전 ?? 건설사업관리 기술자 검토내용 ○ 상기와 같이 공사로 인한 지장 수목이식과 신설 구조물공사로 발생한 공간의 경관복원하기 위하여 제2정수장 배슬러지지의 비탈면보호를 위해 조경석 쌓기는 필요한 것으로 판단 됨. ?? 관련법령 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공사 설계의 변경 1항. 설계변경 가. 설계변경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 협의율 적용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입찰및계약집행기준 제7절 계약금액의 조정 나. 발주기관이 설계변경을 요구한 경우(계약상대자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한 경우를 포함한다. “중략” 계약당사자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설계변경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단가와 그 단가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 조치의견 ○ 상기와 같이 증설구조물 주변에 조경공사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정수센터 요청사항 등을 반영하여 경관조경 공사를 위한 실정보고건은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가 타당하고 공사계약일반조건에 적정하므로 실정보고 사항을 승인코자 하며, 공종별 건당 3천만원 이하로 계약금액조정 심의 소위원회(시설과)검토결과에 따라 설계변경에 반영코자 합니다. 붙임 : 현장실정보고(건설사업관리 암사정수-CM-19-311, 2019. 12. 23.)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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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시설과
문서번호 시설과-13073 생산일자 2019-12-2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최이영 (02-3146-1491) 관리번호 D0000038997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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