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23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예산 편성(예정)액 재조사 1. 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3685(2022.7.15.)호와 관련입니다. 2. 2023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관련, 당초 안내한 조사요원의 일당 단가를 2023년 최저임금 시급을 적용해 산정한 일당 단가로 변경하여 알려드리니, 각 자치구에서는 변경된 단가를 적용한 편의시설 전수조사 예산 편성(예정)액 및 조사대상 시설현황을 붙임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9.29.(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 내역 - 예산필요액 = [조사 대상시설 수 ÷ 3개(1일 조사 가능한 시설 수)] × 76,960원(인건비 단가/일) × 2인(1조) ※ 조사요원 단가(일/1인) : (당초) 67,850원 → (변경)76,690원*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적용 4대보험금(일급 및 주차·월차 포함된 월 금액의 12% 사용자 법적부담금) 미포함(별도 산정 필요) 붙임 1. 보건복지부 공문 1부. 2.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25개자치구(장애인)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7/18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7809 ( 2022.07.18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949 /전송 02-2133-0839 / nky9037@seoul.go.kr / 부분공개(5)
26409723
20220719050007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7809
D0000045820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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