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23년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소요 예산 확보 요청 1. 「2023년도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소요 예산 확보 요청」(보건복지부 장애인권익지원과-556호, 2022.1.28.)와 관련입니다. 2. 「장애인등편의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의거하여 각 시·도 및 자치구에서는 편의시설 설치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 5년마다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합니다. 3. 이와 관련, 각 자치구에서는 소관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를 위한 조사요원인건비(수당) 예산을 확보해야 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2023년도 예산에 실태 전수조사 예산이 반드시 반영되어 조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4. 전수조사 대상시설 및 예산 확보 필요액을 파악 후 붙임2 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22. 4. 26.(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분담비율 : 서울시 50%, 자치구 50% 붙임 1. 관련 공문 1부. 2.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 예산확보 안내 1부. 3.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복지 담당 부서 주무관 남경연 장애인편의증진팀장 엄삼용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2/07 김건탁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2484 ( ) 접수 ( ) 우 04605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949 /전송 2133-0839 / / 부분공개(5)
25329511
20220208054006
본청
장애인자립지원과-2484
D0000044686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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