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방비 분담율 변경 안내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지방경비부담규칙」[별표] 개정에 따른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방비 분담율 변경 안내 1.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이하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과 관련입니다. 2.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 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구의 부담비율을 규정하고 있는 「지방경비부담규칙」 [별표]가 개정('21.12.28.)됨에 따라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의 시와 자치구간 지방비 부담비율이 일괄 50%:50%로 변경됩니다. (단위: %) 개정 전 개정 후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연번 사업명 특별시·광역시 시 자치구 시 자치구 <신규> 65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50 50 3. 이에,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개별사업에 따라 시?구비 분담률이 상이하였던 모든 사업에 대해 시?구비 분담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게 됩니다. 가. 서울시 국고보조율 : 50%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나. 시와 자치구간 지방비 부담비율: 50%:50% 「지방경비부담규칙」 다. 전체 예산 중 자치구 재원 부담비율 : 25% 국비:시비:구비 부담비율 = (개정 전) 50:50 또는 50:25:25 → (개정 후) 50:25:25 4. 따라서, 총괄부서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예산 편성부서에 동 개정사항을 전달하여 주시고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사업 추진부서는 부담비율에 맞게 23년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관련 법규 1부 2. 지방경비부담규칙 개정에 따른 부담비율 변화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지역사회서비스투자사업 총괄부서, 서울시복지재단 대표이사(서비스품질관리본부) 주무관 백현기 생활보장팀장 김민주 복지정책과장 07/18 하영태 협조자 시행 복지정책과-29408 ( 2022.07.18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7340 /전송 02-2133-0718 / paki@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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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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