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절차 안내

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절차 안내 1. 서울특별시 재무과-38469(2022.7.8.)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22.5.19.)에 따라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서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의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10호) 및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서식을 보내드리니, 자치경찰사무 관련 계약 체결시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참고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주무관 공혜민 자치경찰재정팀장 윤경애 자치경찰지원과장 07/15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2870 ( 2022.07.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68 /전송 02-2133-9868 / hminkong@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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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절차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자치경찰위원회 사무국 자치경찰지원과
문서번호 자치경찰지원과-22870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공혜민 (02-2133-9868) 관리번호 D000004581303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