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경찰위원회 수신 서울특별시경찰청장(경무기획과장)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대상 확인절차 안내 1. 서울특별시 재무과-38469(2022.7.8.)호와 관련입니다. 2.「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및 동법 시행령의 제정·시행(2022.5.19.)에 따라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와 그 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고,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서울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에 따라 수의계약 대상자의 제한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별지10호) 및 '수의계약 요청 사유서' 서식을 보내드리니, 자치경찰사무 관련 계약 체결시 참고·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 수의계약 체결 제한 관련 참고서식 각 1부. 끝. 서울특별시자치경찰위원회 주무관 공혜민 자치경찰재정팀장 윤경애 자치경찰지원과장 07/15 우정숙 협조자 시행 자치경찰지원과-22870 ( 2022.07.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서울 3층 (무교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9868 /전송 02-2133-9868 / hminkong@seoul.go.kr / 부분공개(5)
26407237
20220719050007
본청
자치경찰지원과-22870
D000004581303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