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안내

강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안내 1. 조사담당관-26579(2022.07.12.)호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발주부서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의뢰하거나 일상경비를 지출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예외 20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신용카드 포함)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507호) 동일한 업체와 반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의 대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받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등 구입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서(별지 서식 10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담당자 이기천 장비회계팀장 신종춘 소방행정과장 07/15 최연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229 ( 2022.07.15 ) 접수 ( ) 우 0119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skandi178@seoul.go.kr / 대시민공개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38.69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붙임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의무 이행 관련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 2]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서울특별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hwpx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강북소방서 소방행정과
문서번호 소방행정과-24229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기천 (02-6946-0122) 관리번호 D0000045812323
분류정보 안전 > 소방일반관리 > 소방예산관리 > 소방예산편성및집행 > 소방계약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