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 북 소 방 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안내 1. 조사담당관-26579(2022.07.12.)호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안내』와 관련입니다. 2. 「이해충돌방지법」제12조에 따라 공공기관은 고위공직자 또는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과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수의계약의 상대방이 제한대상에 해당하는 자인지를 확인할 의무가 있습니다. 3. 이에 따라, 발주부서 계약 담당자는 수의계약을 의뢰하거나 일상경비를 지출할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별지 제10호 서식)를 상대방으로부터 제출받아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 징구 예외 200만 원 미만의 금액에 대한 수의계약 및 일상경비 지출(신용카드 포함)의 경우,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국민권익위원회 행동강령과-6507호) 동일한 업체와 반복해 수의계약을 체결할 경우, 업체의 대표가 변경되지 않는 한 최초 제출받은 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으며,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물품 등 구입의 경우에도 확인서를 제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붙임 1. 국민권익위원회 공문 1부. 2. 수의계약 체결제한 확인서(별지 서식 10호) 1부. 끝. 소 방 행 정 과 장 수신자 재난관리과장, 예방과장 담당자 이기천 장비회계팀장 신종춘 소방행정과장 07/15 최연웅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24229 ( 2022.07.15 ) 접수 ( ) 우 01193 서울특별시 강북구 한천로 911 소방행정과 장비회계팀 / https://fire.seoul.go.kr/gangbuk 전화 02-6946-0122 /전송 02-6946-0114 / skandi178@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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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719050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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