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 귀하께서 신청하신 민원(접수번호 )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은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관련 그간 귀하께서 접수한 사건들이 처리되지 않아 구체적인 처분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귀하께서 서울시행정심판위원회에 청구하신 행정심판 청구건은재결되어 그 재결서가 송달된 바 있습니다. 행정심판법 제51조에 의하면, 행정심판에 대한 재결이 있으면 다시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없고, 위원회의 재결에 불복이 있을 경우 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원처분을 대상으로 처분청을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귀하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유경아 행정심판1팀장 조희정 법무담당관 07/15 김광덕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25322 ( 2022.07.15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5층 법무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97 /전송 02-768-8823 / yka1303@seoul.go.kr / 부분공개(6)
26406840
20220719050007
본청
법무담당관-25322
D0000045807071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