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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4712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이수인 양연화 07/15 안병희 협 조 주무관 최혜선 주무관 김마태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2022. 7.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따라 2022회계연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 회계감사를 위한 회계감사인을 선정하고자 함 Ⅰ 개 요 회계감사 목적 ○ 외부 공인회계사의 결산 회계감사 실시로 수도사업특별회계 재무정보의 투명성 및 신뢰성 제고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 : 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화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에 따른 결산서 및 사업보고서와 그 밖의 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다음 연도 의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업 내용 ○ 사업명 및 예산과목 : 기본경비, 일반관리비(지급수수료) ○ 산출금액 : 3,300만원 ※예산 3,800만원(‘22년 300만원,‘23년 3,500만원 예상) - 중간감사(2022년 예산) : 중간감사 실시 후 기성금 지급예정(300만원) - 기말감사(2023년 예산) : 낙찰금액 중 기성금 제외한 준공금 지급 예정 ○ 용역명 :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 계약기간 : 2022. 계약일 ~ 2023. 4. 20. ○ 추진일정 - 회계감사인 중간감사 실시 : 2022. 11~12월(2일) - 수도자재관리센터 재고실사(회계법인 입회) : 2022. 12월 말(1일) - 회계감사인 기말감사 실시 : 2023. 3월(5일) - 감사보고서 책자 수령 : 2023. 4. 14. 최근 5년간 회계감사 계약 현황 용역명 계약자 계약업체 (회계법인) 낙찰금액 입찰유형 2021 회계연도 결산회계감사 용역 박윤종 안세회계법인 33,011천원 전자공개 수의계약 2019~2020 회계연도 결산회계감사 용역 이용모 삼덕회계법인 '20년도 31,125천원 '19년도 31,100천원 전자공개 수의계약 2016~2018 회계연도 결산회계감사 용역 강인중 영앤진 30,604천원/연 제한경쟁입찰 Ⅱ 감사인 선정 계획 계약방법 : 전자공개수의계약 ○ 계약방법 - 수의계약 방식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1항 제5호 라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은 수의계약 가능 - 소기업·소상공인 적용 예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제7절의 2, 가목 제4호 바목에 따라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은 대기업·중기업도 수의계약 참여 가능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경우)> ①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 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 라. 추정가격이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계약 중 학술연구ㆍ원가계산ㆍ건설기술 등과 관련된 계약으로서 특수한 지식ㆍ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물품의 제조ㆍ구매계약 또는 용역계약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7절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 2. 2인 견적 물품?용역 수의계약(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의 소기업?소상공인 확인 가.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에 따라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계약의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대기업?중기업 참여가 가능하다. 4)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5호라목의 특수한 지식?기술 또는 자격을 요구하는 계약의 경우 바) 법률자문, 회계, 감정평가 등 특정 자격을 필요로 하는 용역 ○ 입찰 참가자격 -「공인회계사법」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회계법인(업종코드 : 1200) 또는「공인회계사법」제41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한 감사반 - 최근 5년간 1회 이상 지방공기업법상 지방직영기업에 대하여 회계감사 실적이 있는 공인회계사를 회계감사 담당회계사로 지정한 자 ○ 입찰참가 자격확인 증명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감사반의 경우 감사반 등록증 사본 - 담당 공인회계사의 용역이행실적증명서(붙임 서식 작성) - 담당 공인회계사 지정서(별도 서식 없음) 추진일정 ○ 발주 및 계약 : 2022. 7~8월 ○ 감사용역 수행기간 : 계약일 ~ 2023.4.20 - 회계감사 일정 구 분 내 용 방 법 중간감사 ·2022년 상반기 재무제표의 적정성 여부 ·고정자산(건물, 토지, 구축물 등) 전표 오류 점검 ·지방공기업 운영관련 회계 감사 등 ·2일(11~12월 중) 수행 ·감사인원 3명 - 총괄책임자 1명 - 중간관리자 1명 - 감사실무자 1명 재고실사 ·수도관, 계량기 등 재고자산에 대한 수도자재관리센터 현지 실사(순회) ·2일(12월 말) 이내 ·감사인원 2명 내외 결산교육 ·행정안전부 지방공기업 결산교육 참석 ·1일(1월) 수행 - 총괄책임자 1명 기말감사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자본의 정확성 ·손익계산서상 수익, 비용의 적정성 ·총괄원가계산의 왜곡·오류 여부 ·5일(3월 초) 이상 ·감사인원 3명 - 총괄책임자 1명 - 중간관리자 1명 - 감사실무자 1명 - 용역결과 제출 ·국문 감사보고서 300부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 14까지 제출 ·영문 감사보고서는 한글 파일로 제출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및 견적서 각 1부. 3. 용역이행실적증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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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출기초조사서(2022년도 회계감사용역).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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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견적서(삼덕회계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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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사업특별회계 회계감사 용역 견적서(안세회계법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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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 회계감사인 선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요금관리부 재무회계과
문서번호 재무회계과-24712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수인 (02-3146-1245) 관리번호 D0000045810857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특별회계관리 > 수도사업특별회계결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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