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무회계과-3790 결재일자 2023. 3. 2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재무회계과장 요금관리부장 상수도사업본부부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장 이수인 양연화 안병희 권민 03/21 유연식 협 조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 2023. 3. 20.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 지방공기업법 및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결산 및 재무결산, 요금현실화율 등 결산내역 및 외부회계법인 결산감사 결과를 보고드림 예산결산 (단위: 백만원) 구분 예산현액(A) 수납액 (B) 지출액 (C) 건설개량· 사고이월 (D) 불용액 (A-C-D) 순세계잉여금 (B-C-D) 계 최종예산 이월예산 2022 867,964 817,381 50,583 846,853 731,734 65,269 70,961 49,851 2021 815,087 787,498 27,589 781,516 705,509 50,583 58,995 25,424 증 감 52,877 29,883 22,994 65,337 26,225 14,686 11,966 24,427 ※ 수납액이 전년대비 653억원 증가한 이유는 - 요금인상,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등 사용료수익 증가(755억원↑) 이자수익, 요금감면 지원 등 영업외수익(245억원↑) 증가가 주된 요인임 반면, 시설분담금(71억원↓), 국고보조금(84억원↓) 등은 감소하였음 재무결산 (단위: 백만원) 구 분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자 산 부 채 자 본 총수익 총비용 당기순이익 2022 5,177,056 127,754 5,049,302 790,794 803,151 △12,357 2021 5,125,698 119,005 5,006,693 641,945 775,169 △133,224 증 감 51,357 8,748 42,609 △31,243 4,099 △120,867 - '22년도 자산은 '21년도 대비 514억원 증가(5조1,257억원→5조1,771억원) - '22년도 당기순손실은 '21년도 대비 1,209억원 감소(△1,332억원→△124억원) ? 부과기준 사용료수익(1,107억원↑), 영업외수익(382억원↑) 증가가 주된요인 요금현실화율 (단위: 원, %) 구 분 2022 2021 증감 비고 연간 조정량(천㎥) 1,069,592 1,076,154 △6,562 수용가에게 조정 고지·부과한 수량 사용료 수익(백만원) 674,978 561,861 △9,978 징수결정(부과)액 기준 총괄원가(백만원) 799,916 799,999 △83 상수도 생산원가 결 함 액(백만원) 124,938 238,138 △113,200 총괄원가 - 사용료수익 톤당 평균요금(원) 631.06 522.10 108.96 사용료수익/조정량 톤당 생산원가(원) 747.87 743.39 4.48 총괄원가/조정량 요금현실화율(%) 84.38% 70.23% 14.15 톤당 요금 /톤당 원가 요금인상요인(%) 18.51% 42.38% △23.87 (총괄원가-사용료수익)/사용료수익 - 톤당 평균요금은 109원 증가 ? 전년대비 조정량 6,562천㎥, 0.6% 감소 1,076,154천㎥ → 1,069,592천㎥) ? 요금인상 및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등으로 사용료수익 가정용 17.9% 증가 (2,986억원→3,520억원), 일반용 24.5% 증가(2,418억원→ 3,010억원), 영업외수익(요금감면 지원 등) 57.5% 증가(493억원→777억원) 등이 주된 요인임 - 톤당 생산원가는 4원 증가 ? 공공요금 인상, 원자재 가격상승 등으로 동력비 66억원(12%), 약품비 16억원 (15%), 경상이전(대행사업비 등) 76억원(12%), 감가상각비 82억원(3%), 증가 등이 주된 요인임 - 요금인상 및 위드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영향으로 평균요금 수익 증가에 따라 요금현실화율은 14.2% 증가하였음 Ⅱ 결산감사 결과 및 향후일정 2022년도 결산감사 ○ 근거법령 : 지방공기업법 제35조(결산에 대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 ○ 자치단체의 장은 결산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 하여 의회에 제출, 승인을 받음(결산승인 5일내 결산 공시) ※ 공기업특별회계는「지방공기업 결산기준」에 의해 회계감사보고서로 결산 검사를 갈음하도록 하고 있음(2021.1.1. 행정안전부훈령 제174호) 외부회계법인 감사실시 주요내용 ○ 감사기간 : 3. 6(월) ~ 3. 10(금), 5일간 ○ 감사기관 : 삼덕회계법인 ○ 감사의견 : 적정의견 ?지방공기업 및 기업회계 기준에 따라 제시 ○ 주요 감사사항 - 대차대조표상 자산, 부채, 자본의 정확성 - 손익계산서상 수익, 비용의 적정성 - 총괄원가계산의 왜곡·오류 여부 ※ 3월말 감사보고서 인쇄 예정 향후 추진일정 ○ 시의회 결산심사(승인): 6월중순~6월말 20일간(시의회 정례회 기간) - 결산서류에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보고서를 첨부하여 시의회 제출 ○ 결산공시 : 6월 시의회 결산 승인후 5일이내 홈페이지로 공지 붙임 1. 2022년도 수도사업특별회계 결산보고(상세내역) 1부. 2. 2022년도 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등) 1부. 끝.
28081028
20230322051008
본청
재무회계과-3790
D0000047637413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