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시비보조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4823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계획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문수연 강미정 오면숙 07/15 갈준선 협 조 202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시비보조사업 추진계획 2022. 7. 비 상 기 획 관 (민방위담당관) 202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시비보조사업 추진계획 국정과제 선진화된 재난안전 관리체계 구축 관련 정부합동평가 목표 달성 및 민방위 사태 시 법적 동원되어 주민 보호 임무를 수행하는 민방위대원용 필수 보호 장비인 화생방 방독면에 대한 확보율 상향을 위해 시비보조사업(시비?구비 매칭)을 추진코자 함 Ⅰ 사업개요 사업근거 ㅇ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15조(민방위 준비) ㅇ 지방재정법 제17조(기부 또는 보조의 제한), 제23조(보조금의 교부) ㅇ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지표달성계획 ㅇ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5개년 추진계획(민방위담당관-13547, 2021.11.26.) 사업내용 ㅇ 사업기간 : 2023.1. ~ 12. ㅇ 사업대상 : 22개 자치구 ㅇ 사 업 량 : 13,050개(화생방 일반방독면/1개당 42,000원) ㅇ 시비 보조율 : 30%(구비 70%) ㅇ 사업내용 -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통대에 한함)을 위한 시비 지원 ㅇ 총 사업비 : 548,100천원 - 시비?구비 매칭사업 : 시비 164,430천원, 구비 383,670천원 Ⅱ 현황 및 문제점 현 황 ㅇ 국고보조사업으로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을 확충하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정부합동평가 실적 ㅇ 평가지표 :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3-12-65-가) ㅇ 평가대상 : 광역자치단체(17개 시도) ㅇ 목 표 치 : 60점 문제점 ㅇ 민방위대 화생방 방독면 확보율의 자치구별 편차가 큼 Ⅲ 세부 추진계획 추진방향 ㅇ 자치구 계상 소요 및 확보율 등을 고려 ㅇ 목표 달성을 위해 순수 지자체 사업으로 신규 확보율 2% 이상 확보 - 지역민방위대원 방독면 확충 5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13,050개 지원 시비 보조율 : 30% ㅇ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용 - [별표] 국고보조사업의 지방비부담에 대한 시·도와 시·군·자치구의 부담비율 민방위 교육훈련 및 시설장비 확충 : 시 30%, 자치구 70% 예산과목 ㅇ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강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 자치단체 자본보조 Ⅳ 행정사항 예산요구 및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2022. 7. ~ 9. 자치구 부담액에 대한 예산 편성 요청 : 2022. 8. 예산(안) 확정통보 및 교부신청서 요청 : 2022.12. 교부결정 및 통지 : 2023. 1.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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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시비보조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24823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연 (02-2133-4524) 관리번호 D0000045812362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화생방업무지원 > 화생방장비유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