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2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19 결재일자 2023. 1. 12. 공개여부 부분공개(2,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민방위운영팀장 민방위담당관 비상기획관 문수연 장성구 기봉호 01/12 代기봉호 협 조 202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추진계획 2023. 1.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일반사항 정책일반 ◆ 제반 법규와 실태, 실제 현장의 의견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법령, 규칙, 통계·빅데이터, 시민의견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하였습니까?(갈등, 약자, 일자리, 안전, 탄소 감축 등) ※ 약자 : 하단 세부 검토항목 점검 □ ■ ◆ 정책·계획·전시물·홍보물 등이 역사적 사실에 부합하는지 검토하였습니까? □ ■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경제·사회·환경 등) ■ □ 약자와의 동행 목적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사업인가? □ ■ ◆ 주거, 생계, 의료, 교육, 기타 분야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 ■ 주거/생계/의료/교육/기타 ◆ 단순지원 사업과 사다리지원 사업 중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 (단순 : 어려움 즉시 개선 / 사다리 : 계층 상향 또는 안정 유도) □ ■ 단순지원/ 사다리지원 ◆ 경제적으로 취약한 약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양한 분야의 사회적 약자를 배려할 수 있는 수단을 포함하였는가? □ ■ 계획수립 ◆ 사업 대상자가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사업을 구성하였는가? □ ■ 집행·홍보 ◆ 집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역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안을 고려하였는가?(‘약자’ 낙인효과, 역차별 등) □ ■ ◆ 사업 대상자에게 적절한 홍보 수단을 채택하였는가? □ ■ 평가·환류 ◆ 사업효과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산출, 과정, 성과 등)는 마련하였는가? 아닐 경우, 성과를 평가할 수 있는 대체·보완 수단이 존재하는가? □ ■ 202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추진계획 화생방 상황 대비를 위한 민방위대원 임무 수행 시 필수 보호장비인 화생방 방독면 확충을 위해 보조금을 지원코자 함 Ⅰ 추진근거 □ 민방위기본법 제4조(재정상의 조치), 제15조(민방위 준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경비부담의 기준 등에 관한 규칙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23. 1. ~ 12. □ 사업대상 : 25개 자치구 지역민방위대(통대) □ 사 업 량 : 27,000개(화생방 일반방독면) □ 기준보조율 : 국비 30%, 시비 21% Ⅲ 교부계획 □ 교부예산 : 578,340천원 ㅇ 예산내역 : [붙임 자치구별 교부 내역] 참조 구 분 총 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구 비 소 계 국 비 시 비 예 산 1,134,000천원 578,340천원 340,200천원 238,140천원 555,660천원 비 율 100% 51% 30% 21% 49% ㅇ 예산과목 : 비상대비 및 민방위 대응능력 강화, 민방위 시설 및 장비 관리,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자치단체자본보조(100-403-01) □ 교부절차 [ 자치구 ] ▶ [ 서울시 ] ▶ [ 행안부 ] ▶ [ 서울시 ] ▶ [ 자치구 ]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사업계획서 및 보조금 교부신청서 제출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국고 및 시비보조금 교부결정 및 통지 화생방 방독면 구매 (2023.1.) (2023.1.) (2023.2.) (2023.2.) (2023.2.~12.) Ⅳ 행정사항 ㅇ 보조금 집행 점검 실시 : ’23.2월 ~12월 ㅇ 보조금 정산 실시 : ’24.1월 붙임 202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자치구별 교부 내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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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지역민방위대 방독면 확충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문서번호 민방위담당관-719 생산일자 2023-01-12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문수연 (02-2133-4524) 관리번호 D0000047170233
분류정보 안전 > 민방위 > 민방위훈련운영관리 > 화생방업무지원 > 화생방장비유지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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