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도로법 시행령 개정 요청(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도로법 시행령 개정 요청(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관련) 1. 도로법 시행령 제6조(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등)와 관련입니다. 2. 대도시권 주요 간선도로로서 교통혼잡의 해소, 물류의 원활한 흐름을 위하여 개선사업계획을 수립하는 사업이 '대도시권'의 '주요 간선도로'를 대상으로 한다라고 도로법 제8조 1항에 규정되어 있음에도 동법 시행령 제6주 2항에 '광역시'의 동(洞)지역에 있는 도로만을 대상으로하여 시행되고 있습니다. 3. 광역교통법 제2조 1호에 '대도시권'이란 '특별시·광역시 및 그 도시와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으로 명시되어 있는 바 도로법 시행령 제정 시 특별시 등을 제외한 것은 법률에서 정한 범위를 과도하게 축소하여 서울시민 등 교통혼잡도로를 이용하는 대다수 시민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4. 그러므로 도로법 시행령을 법 취지에 맞게 개정하여 '특별시·광역시 등'의 시민들도 교통혼잡도로 개선에 관한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시행령 개정 요청 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국토교통부장관(도로정책과장),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위원장(광역교통도로과장) 주무관 김현상 광역도로계획팀장 황원근 도로계획과장 전결 07/15 임창수 협조자 주무관 백종임 시행 도로계획과-24860 ( 2022.07.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10층 도로계획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084 /전송 02-2133-0763 / kimhs881@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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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개정 요청(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안전총괄실 안전총괄관 도로계획과
문서번호 도로계획과-24860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현상 (02-2133-8084) 관리번호 D0000045808262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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