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愛 환경을 품다, 수돗물愛 건강을 담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회신(도로법에서 규제 완화된 소규모 굴착공사 확대 해주세요) 안녕하십니까? 시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께서 요청하신 ‘도로법에서 규제 완화된 소규모 굴착공사 확대’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도로굴착을 수반하는 도로점용에 관한 사업계획서의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사의 범위를 완화하도록 도로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이 개정되었으나 서울시 규정이 개선되지 않아 불편을 드리게 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공사의 범위 완화 등 법령 개정의 취지를 감안 ‘서울특별시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을 개정하여 도로굴착사업계획 조정 신청과 관련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서울시 도로관리과(☎2133-8186)로 전화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배정근 도로굴착관리팀장 오석관 도로관리과장 11/07 배광환 협조자 시행 도로관리과-1815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청계천로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전화 02-2133-8186 /전송 02-2133-0765 / / 부분공개(6)
13779641
20210926133930
본청
도로관리과-18153
D0000031918794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