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민소통담당관-26377 결재일자 2022. 7. 15.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소통지원팀장 시민소통담당관 장정숙 권미정 07/15 김종수 협조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운영규정 개정안 검토보고 2022. 7. 시민소통기획관 (시민소통담당관) -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 운영규정 개정안 검토보고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에서 추가 요청한 운영규정 개정안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제17조(사무편람) ○「서울특별시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 사무 위·수탁 협약서」 ○ 2022년 마을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계획(시민소통담당관-3198호) 2. 검토사항: 휴게(점심)시간 변경 현행규정 개 정 안 제32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3시부터 14시까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직무별, 직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하거나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제32조(휴게시간) 휴게시간은 12시부터 13시까지 1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단, 업무사정을 감안하여 휴게시간을 직무별, 직원별로 달리 정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하거나 교대로 사용할 수 있다. 검토 의견 3. 검토결과: 4. 행정사항: 운영규정 검토보고 결과 통보(시→센터, 2022. 7.) 붙 임 1.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규정 승인요청 1부. 2. 2022년 서울마을미디어지원센터 운영규정(안) 1부. 끝.
26403213
20220716044507
본청
시민소통담당관-26377
D000004581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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