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변경 승인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 (경유) 제목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변경 승인 1. 서울시육아종합지원센터-111(2020.7.6.)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변경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승인하오니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가. 변경사항 ※ 운영위원회 의결 : 2020. 6. 25. 1) 연수규정 추가 (’19년 지도점검 결과 반영) 2) 포상규정 추가 나. 검토결과 : 승인 ※ 2020. 10. 7. 이후로 변경규정 적용 가능 개정 전 개정 후 제4장 복무규정 제1절 근로시간 제27조【출장】①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을 명할 수 있다. ②센터는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일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③출장의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센터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4장 복무규정 제1절 근로시간 제27조【출장 및 연수】①센터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직원에게 출장 및 연수를 명할 수 있다. ②센터는 출장시 행선지별 여비, 숙박비, 현지교통비, 식비, 일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한다. 단, 중앙육아종합지원센터 등 유관기관에서 진행하는 연수 및 기타 업무역량 제고 등을 위해 센터가 직원에게 연수를 명하는 경우 참가비와 일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③출장 및 연수의 용무를 마치고 돌아왔을 때에는 센터장에게 구술 및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제4절 징 계 제46조【징계의 사유】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인사위원회를 3인 이내로 구성하여 징계처분을 할 수 있다. 제47조【징계의 종류 및 효력】① 직원에 대한 징계의 종류 및 처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절 징계 및 포상 (제46~47조 좌동) 제48조【포상】센터는 센터의 발전 및 업무능률 향상에 공적이 현저한 사람에 대하여 외부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회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고 포상할 수 있다. 조항신설에 따라 이하의 조항번호를 차례로 끌어내린다 붙임 1.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변경 승인요청(공문) 1부 2.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신·구조문 대비표 1부 3.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권선애 보육기획팀장 주병준 보육담당관 10/07 김수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823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93 /전송 02-2133-0731 / iamcrea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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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변경 승인요청.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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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신구대조표(확정).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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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서울특별시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개정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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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규정 변경 승인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문서번호 보육담당관-18236 생산일자 2020-10-07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권선애 (02-2133-5093) 관리번호 D0000040961968
분류정보 여성가족 > 가족기능강화 > 가족관련정책및사업 > 가족관련정책및사업지원 > 영유아플라자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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