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강제입원 절차보조사업 보조금 교부_3차 1.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564(2022.7.6.)호와 관련입니다. 2. 2022년도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인 지원사업 3차 보조금을 아래와 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3차) 나. 교부대상: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다. 교부금액: (단위:원) 단체명 예산액 기 교부액 금회교부액 교부잔액 비고 (사)정신장애와 인권 파도손 라. 지출방법: e-나라도움연계(한국재정정보원 계좌 입금처리) 마. 예산과목: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붙임 1.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및 교부결정통지 1부. 2. 보조금교부결정서(안)-절차보조3차 1부. 주무관 전서연 정신건강TF팀장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7/15 윤보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이은영 시행 보건의료정책과-34680 ( 2022.07.15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555 /전송 02-2133-0724 / jsyeon@seoul.go.kr / 부분공개(5)
26400694
20220716044507
본청
보건의료정책과-34680
D0000045808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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