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2021년 정신질환자 강제입원 절차보조사업 예산 교부(2차) 예산과목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공공보건· 의료분야 대시민 서비스 수준 향상,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돌봄 서비스 강화, 강제입원 절차보조인 지원, 민간이전, 사회복지시설법정운영비보조 (예산편성부서 : 시민건강국 보건의료정책과)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3107(2021.5.24.)호와 관련임 2021년 2차 정신질환자 절차보조사업 보조금을 아래와같이 교부하고자 합니다. 가. 교부금액: 나. 교부내역 (단위 : 천원) 다. 지출방법: e-나라도움 연계, 한국재정정보원 계좌 입금 보조금 교부결정서(안) 1부. 보조금 통장 사본 1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공문 사본 1부 국고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사본 1부. 끝. 주무관 한지훈 실무사무관 이정목 보건의료정책과장 06/02 윤보영 협조자 재무행정팀장 서은경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44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4층 보건의료정책과 / 전화 02-2133-7548 /전송 02-2133-0724 / rinavio@seoul.go.kr / 부분공개(5)
23026124
20210927115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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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정책과-24476
D0000042686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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