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결정서(504)」 교부 주택정책과-23614(2022.5.30.)호 관련입니다. 아래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제1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대면회의)에서 조정이 불성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조정불성립결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교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분쟁사건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조 정 일 : 2022.06.24.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③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1. 조정불성립결정서 1부.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15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6295 ( 2022.07.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26399100
20220716044507
본청
주택정책과-26295
D00000458114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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