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제1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결정서(504)」 교부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제1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결정서(504)」 교부 주택정책과-23614(2022.5.30.)호 관련입니다. 아래 분쟁조정사건에 대하여 제1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부회의(대면회의)에서 조정이 불성립하여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에 따라 「조정불성립결정서」를 작성하고 양 당사자에게 교부하였음을 보고합니다. ○ 사건번호 및 사건명 : 주택, 임대차계약 갱신에 관한 분쟁사건 ○ 신 청 인 : ○ 피신청인 : ○ 조 정 일 : 2022.06.24. ○ 조정결과 : 조정불성립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26조(조정의 성립) ③ 제3항에 따른 합의가 성립한 경우 조정위원회위원장은 조정안의 내용을 조정서로 작성한다. 조정위원회위원장은 각 당사자 간에 금전, 그밖의 대체물의 지급 또는 부동산의 인도에 관하여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의 합의가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조정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붙임 1. 조정불성립결정서 1부. 끝. 주무관 정소영 전월세팀장 김중헌 주택정책과장 07/15 김선수 협조자 주무관 신동칠 시행 주택정책과-26295 ( 2022.07.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1599 /전송 02-2133-0752 / soyounging@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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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주택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조정불성립결정서(504)」 교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295 생산일자 2022-07-15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소영 (02-2133-1599) 관리번호 D0000045811498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주택관련기획 > 주택종합계획수립 >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