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수도계량기의 아파트 단지 차별 관련 문의드립니다. [협조답변] 서울시는 서울시에서 설치한 수도계량기에 대해서만 고객번호 부여 등 시스템 등록 후 검침하여 요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공동주택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계량기는 사유재산으로 서울시 검침 등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관련 혜택도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주무관 전태분 요금제도과장 김분숙 요금관리부장 07/15 안병희 협조자 시행 요금제도과-23919 ( 2022.07.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186 /전송 02-3146-1209 / onlykky@seoul.go.kr / 부분공개(6)
26398736
20220716044507
본청
요금제도과-23919
D0000045808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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