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수는 오늘도 당신의 삶과 함께 합니다!”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사항 답변(수도계량기의 아파트 단지 차별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응답소를 통해 신청하신 민원에 대한 검토 결과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수도계량기 신규 및 분리 설치 등의 급수공사 시 그 설계범위는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및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자체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며, 다만 50세대 미만인 경우로서 수용가가 자체 설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세대별 수도계량기를 우리 시에서 설치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이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근거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제11조(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 ① 급수공사의 설계 및 시행은 시장이 하되,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규칙으로 정한다. <서울특별시 수도조례 시행규칙> 제4조(급수공사의 설계) 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급수공사의 설계범위는 별표 1에 따른다. [별표1]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제4조제1항 관련) - 아파트 : 분기점에서 주수도계량기실까지 ※ 세대별수도계량기는 수용가가 자체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50세대 미만의 경우로서 수용가가 자체설치를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업소장이 세대별수도계량기를 급수공사의 설계범위에 포함하여 설치할 수 있다.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상수도사업본부 급수설비과(02-3146-1473)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김정은 급수설비과장 전결 07/15 유양현 협조자 시행 급수설비과-23128 ( 2022.07.15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합동) / http://arisu.seoul.go.kr 전화 02-3146-1473 /전송 02-3146-1429 / kje8419@seoul.go.kr / 부분공개(6)
26407022
20220719050007
본청
급수설비과-23128
D00000458084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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