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 이의신청 후 재부과 조치 1.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집행과-6556(2022. 7. 6.)호와 관련입니다. 2. 이의신청결과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위반 과태료부과 확정 및 집행위탁 요청된 다음 납부대상자에 대하여 법원 결정금액을 재부과 하려합니다. 가. 이의신청 결과내역 세 목 명 과세년월 과세번호 납세자명 (차량번호) 부과금액(원) 변경전 변경후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2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50,000 공해차량제한지역지정및운행제한 위반과태료 200,000 100,000 붙임 1. 법원결정문 각 1부. 2. 과태료 집행위탁 목록 1부. 3. 과태료 집행위탁 시행문 1부. 끝. 주무관 김석근 운행차관리팀장 안은섭 차량공해저감과장 07/15 고석영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24512 ( 2022.07.15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1동 12층 / https://www.seoul.go.kr 전화 02-2133-3659 /전송 02-2133-1025 / skk8030@seoul.go.kr / 부분공개(6)
26398735
20220716044507
본청
차량공해저감과-24512
D00000458128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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