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 (경유) 제목 농안법 위반 중도매인 행정처분 알림(가락환경_1건) 1. 도시농업과-25057(2022.6.30.)호 및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 환경관리팀-1091(2022.7.14.)호와 관련입니다. 2. 가락시장 중도매인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74조(거래질서의 유지) 제1항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제출된 의견과 관련 규정 검토를 거쳐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하고 알려드리니, 해당 중도매인에 처분장과 과징금 고지서를 교부(수령증 자체 보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 및 행정처분 내역 허가번호 상 호 대표자 형태 주민(법인) 등록번호 위반내용 사전통지 내 용 의견제출 행정처분 내 용 붙임 1. 행정처분장 1부. 2. 과징금 부과 고지서 1매(별송).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양수은 도매시장관리팀장 김경학 도시농업과장 전결 07/15 정여원 협조자 시행 도시농업과-25838 ( 2022.07.15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시티스퀘어 18층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384 /전송 02-768-8945 / sueun@seoul.go.kr / 부분공개(7)
26398428
20220716044507
본청
도시농업과-25838
D0000045813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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