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매제한 유예 요청의 건 안녕하십니까! 평소 시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가로주택정비사업 전매제한 유예와 관련하여 요청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문의하신 사항은 투기과열지구 내 투기목적이 없는 실거주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지난 5월 국토교통부에서 입법예고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안 중 조합원 자격 기준 보완에 따른 조합원 지위 양도 제한과 관련한 사항입니다. 이는 같은법 개정안(일부개정 2022.2.3. 시행 2022.8.4.) 제24조제2항 규정에 따라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지역 내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설립인가 후 해당 사업의 건축물 또는 토지를 양수한 자는 법에서 정한 예외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조합원 지위를 양수자에게 양도할 수 없는 규정임을 알려 드립니다. ※ 소유기간 5년 및 거주기간 3년 이상인 양도인의 경우, 사업이 계속 지연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자격 양도가 가능하도록 같은법 시행령을 개정 중(입법예고 2022.7.4. 시행 2022.8.4.)에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이 있으실 경우 전략사업과(☎2133-8237)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권희경 모아주택팀장 김지호 전략사업과장 07/14 남정현 협조자 시행 전략사업과-23752 ( 2022.07.14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씨티스퀘어 6층 전략사업과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8237 /전송 02-768-8914 / kwonheek08@seoul.go.kr / 부분공개(6)
26398196
20220716044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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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사업과-23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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