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직소민원 회신 1. 서울시정에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님께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성북구 일대 특별계획(재개발사업 등) 사업, 도시계획 사업 문제 등」으로 우리 시로 제출하신 사항에 대하여 아래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3. 먼저 귀하께서 성북구「」조합에서‘를 취소해달라는 사항은 유선 통화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당 총회가 적법한 절차로 소집된 사항인지 여부 등을 해당 사업의 인가권자이자 공공지원자인 자치 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그리고 귀하께서「」외에 작성하신 사항은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으므로 원하시는 내용을 명확하게 재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면 우리 시 또는 성북구에서 심도있는 검토를 통해 답변드릴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앞으로도 우리 시정에 많은 관심과 격려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장주호 조합운영개선팀장 함창록 주거정비과장 10/07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16163 ( ) 접수 ( ) 우 04520 서울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서울빌딩 4층 / http://www.seoul.go.kr 전화 2133-7233 /전송 / / 부분공개(6)
18827879
20210929053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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