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3308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운영팀장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장 서부공원녹지사업소장 황한범 전재용 허생범 07/14 이용남 협 조 재무팀장 양근대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2022.7.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 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카페테리아) 사용수익 허가기간(’20.8.1.~’23.7.31.) 내 3차년도 사용료를 산정 후 수탁운영자의 사용료 분할 납부 신청에 따라 관련 법규 검토 후 분할 징수코자 함 관련 근거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및 제16조(사용료의 조정)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일반조건」제4조(사용료의 납부) ○「공유재산 사용수익허가 특수조건」제13조(사용료의 산정)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제20조(고시이자율의 산정) 사용·수익허가 현황 시설명 사용수익내용 구분 대표자 사용허가기간 1년 사용료 사용료 부과 현황 (단위 : 원, 부과세 미포함) 허가 기간 1차년도 사용료(낙찰금액) 2차년도 사용료 3차년도 사용료 산정 ○ 3차년도 부과 금액 : 금154,253,000원(부과세 별도) (단위 : 원) 구분 사용기간 3차년도 부과금액 사용료 부가세 납부기한 납부방법 ○ 산출근거 - 1차년도 사용료는 최초 낙찰 금액으로 결정하고, 둘째년도부터의 사용료는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결정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31조 해당 년도의 재산가액(b) ? 입찰에 의하여 결정된 최초년도의 사용료(a) × 입찰 당시의 재산가액(c) 분할 징수 계획 ○ 관계 법규 및 협약서에 따라 분할 납부 가능 ※ 관련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 제14조(사용료) ⑦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용료를 분할납부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사용료가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시중은행의 1년 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을 적용한 이자를 붙여 연 6회의 범위에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 3차년도 사용료 4회(7,10,1,4월) 균등 분할 부과 ○ 사용료 분할 금액 (단위 : 원, 부과세 미포함) 3차년도 납부액 1회 분납료 분납 회수 비고 ※ 4회분 이자율 :「지방자치단제의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따라 가장 최근 공시한 신규취급액기준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 적용 추진 일정 ○ 2022. 7. : 3차년도 사용료 4회 분할 납부 신청 접수 ○ 2022. 7. : 부과 결의 등록 및 납부 고지 붙임 : 1. 3차년도 사용료 산출서 1부 2. 사용료 분납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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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유도공원 휴계음식점 (2020-23년) 3차년도 사용료 산출서.xlsx

    비공개 문서

  • 3차년도 분할납부신청.pdf

    비공개 문서

문서 정보

「선유도공원 휴게음식점」3차년도 사용료 산정 및 분할 징수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부공원녹지사업소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
문서번호 여의도공원관리사무소-23308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황한범 (02-300-5525) 관리번호 D0000045803215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재산관리(서무) > 공유재산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