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171 결재일자 2022. 7. 14.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임대주택정책팀장 주택정책과장 주택공급기획관 주택정책실장 이보열 송영희 김선수 代김선수 07/14 김성보 협 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2022. 7. 주 택 정 책 실 (주택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입법안을 확정하고 2022년 제12회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개정이유 ㅇ 공공주택 임대료 조정과정의 전문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하여 시장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상위 조례 개정 ㅇ 조례에서 공공주택임대료조정위원회 운영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에 따라 관련규정 신설 필요 □ 주요내용 ㅇ 위원회 구성,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촉사유 등 신설 (안 제18조부터 제20조까지) ㅇ 위원장의 직무 및 위원회 운영방법 등에 관한 규정 신설 (안 제21조 및 제22조) Ⅱ 추진경과 ㅇ 2022. 5월 입법계획 수립 ㅇ 2022. 5월~6월 관계부서 사전협의 ㅇ 2022. 6. 2.~6. 22. 입법예고(20일) ㅇ 2022. 6. 23.~6. 30. 법제심사 Ⅲ 협의결과 □ 입법예고 및 관계부서 협의결과 ㅇ 입법예고(’22. 6. 2.~6. 22.): 의견 없음 ㅇ 규제심사(법무담당관): 원안의결 ㅇ 위원회 운영(조직담당관): 협의완료 ㅇ 비용추계(예산담당관): 해당없음 ㅇ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해당없음 ㅇ 성별영향평가(여성정책담당관): 개선사항 없음 ㅇ 공공갈등진단평가(갈등관리협치과): 갈등사항 없음 ㅇ 법제심사(법무담당관): 특이사항 없음 Ⅳ 향후계획 ㅇ 2022. 7. 26. 조례·규칙심의회 심의·의결 ㅇ 2022. 8. 11. 공포 및 시행(예정) 붙임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안건 1부. 2. 제안설명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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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정책실 주택정책과
문서번호 주택정책과-26171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보열 (02-2133-7278) 관리번호 D000004580180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