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사단법인 아이더블유씨에이코리아 대표 (경유) 제목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귀하의 비영리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에 대하여 민법 제32조 및 여성가족부 소관 비영일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허가하오니, 관련 법령 및 법인 정관에 규정된 각종 허가 및 보고 사항을 준수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 1. 법 인 명 : 2. 대 표 자 : 3. 소 재 지 : 4. 허가번호 : 5. 허가조건 : 붙임 참조 6. 설립관련 보고사항 가. 민법 제33조와 제49조의 규정에 따라 법정기길(3주간)내에 법인설립 등기를 필하고, 등기후 10일이내 법원발행 등기부등본 1부 제출 나. 지체없이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으로 출연한 재산을 법인명의로 이전하고, 1개월 이내 그 이전을 증명하는 등기소 또는 금융기관 등의 증명서를 첨부, 재산이전 보고서 제출 붙임 1. 법인설립허가증 1부. 2. 정관 및 임원 명부 각 1부. 3. 비영리법인 준수사항 및 설립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문 각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손동기 양성평등정책팀장 주병준 양성평등정책담당관 07/14 강지현 협조자 시행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487 ( 2022.07.14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양성평등정책담당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5008 /전송 02-2133-0729 / donggison@seoul.go.kr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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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법인 설립허가증(사단법인 아이더블유씨에이코리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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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iwca 코리아 정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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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임원명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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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1. 비영리사단법인 준수 사항 안내.hwpx

    비공개 문서

  • 3-2. 법인설립 허가 후 조치사항 안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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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알림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여성가족정책실 양성평등정책담당관
문서번호 양성평등정책담당관-25487 생산일자 2022-07-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손동기 (02-2133-5008) 관리번호 D000004579952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