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민원답변(야생동물 밀거래 신고 관련)

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민원답변(야생동물 밀거래 신고 관련) 안녕하십니까? 야생동물 보호에 관련된 귀하의 의견을 잘 받아보았습니다. 우선 바쁘신 와중에도 야생동물 보호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야생동물의 취득, 양도, 양수, 운반, 보관 행위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의거 불법행위로써 금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언급하신 인터넷카페의 글은 구매자의 신원등을 정확히 알 수가 없으며, 또한 실제 거래행위를 입증할 수 없어 위법행위로 처벌하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한번 야생동물 보호를 위해 관심을 기울여주시는 님께 감사드리며 답변 내용 중 궁금한 사항이나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자연생태과 김수진(02-2133-2148)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 주무관 김수진 자연자원팀장 안은란 자연생태과장 07/13 안수연 협조자 시행 자연생태과-27087 ( 2022.07.13 ) 접수 ( ) 우 04514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 124, (서소문동) 씨티스퀘어 8층 (서소문동)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2148 /전송 02-2133-1083 / kitten1@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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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신문고]민원답변(야생동물 밀거래 신고 관련)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푸른도시국 자연생태과
문서번호 자연생태과-27087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수진 (02-2133-2148) 관리번호 D0000045796461
분류정보 환경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 > 야생동식물보호 > 야생생물보호구역지정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