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과-26703 결재일자 2022. 7. 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수습사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과장 경제일자리기획관 경제정책실장 김지혜 김재원 신대현 박대우 07/13 代박대우 협 조 -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 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추진계획 2022. 7.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 - 육아친화적인 조직문화 조성 및 청년고용 안정성 확보를 위한 - 22년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추진계획 청년이 선호하는 조직문화를 보유한 중소기업을 발굴?육성, 청년인재의 중소기업 유입을 촉진하고자 ’22년 서울형 강소기업을 선정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ㅇ「청년고용촉진 특별법」제7조 ㅇ「서울특별시 일자리 정책 기본조례」제7조, 제19조 ㅇ「서울특별시 강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19.3.28. 제정) ㅇ「청년고용 안정성 확보 및 육아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업 개선 추진계획」(’22.7.) Ⅱ. 모집개요 ㅇ 선정목표 : 50개 기업 ※ 서울형 강소기업 인증 : 551개 ㅇ 모집기간 : ’22. 7. 14.(목) ~ 8. 3.(수) (21일간) ㅇ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본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ㅇ 선정절차 : 서면심사 → 현장실사 → 면접심사 → 최종선정 ①서면심사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회의에서 선정목표의 2배수 선발 ▼ ②현장실사 민간실사단 구성, 서면심사 통과기업 현장 방문 확인 ▼ ③면접심사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회의에서 기업PT 기반 면접 실시 ▼ ④최종선정 심사결과를 종합,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50개 선정 ㅇ 심사기준 : 일자리창출성과(15점), 기업우수성(10점), 일자리질(75점) ㅇ 주요 지원내용 - 서울시 청년(만18세~34세)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기업당 최대 3명, 45백만원) 지급 -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한 청년인턴 인건비(기업당 최대 3명, 서울형생활임금) 지원 - 청년친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한‘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제공 등 Ⅲ.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 □ 선정절차 모집공고 ▶ 신청 ▶ 서면심사 ▶ 현장실사 ▶ 면접심사 ▶ 최종선정 서울시 중소기업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 민간실사단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협력)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 강소기업 지원위원회 (전체위원회) 7월 7.14.~8.3. 8월 중순 8월말~9월초 9월 중순 9월 말 □ 모집공고 및 신청 ㅇ 모집기간 : ’22. 7. 14.(목) ~ 8. 3.(수) (21일간) ㅇ 공고장소 : 서울시 홈페이지,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 등 ㅇ 지원자격 : 서울시 소재(본사)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 사업신뢰성 및 자격적정성 유지 위해‘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중 모집 ※ 주요 공공기관 인증 중소기업 현황(서울시 소재 기업) : 20,792개 (’22.6월말 기준) 구 분 하이서울 브랜드 청년친화 강소기업 가족친화 인증기업 이노비즈 (기술혁신기업) 메인비즈 (경영혁신기업) 벤처기업 인증기관 서울시 (SBA)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중소벤처 기업부 기업수(개) 918 468 1,375 3,503 4,182 10,346 ㅇ 신청방법 :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www.seouljobnow.co.kr) 신청 ㅇ 신청서류 ①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 신청서 ② 서울형 강소기업 엑셀신청서 ③ 개인정보 이용 및 활용 동의서 ④ 심사 배제 및 의무사항 확인서 ⑤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신청서 ⑥ 중소기업 확인서(중소벤처기업부) 사본 ⑦ 공공기관 인증서(확인서) 사본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법인등기부 등본 ⑩ 국세, 지방세 완납 증명서 ⑪ 고용보험 사업장 취득자 명부 - 취득일, 상실일 모두 표기된 형식 - ’21년 12건(1월~12월, 매월 말일자 기준), ’22년 1건(5월 말일자 기준) ⑫ (’22.5월 말일 기준 재직자 중 해당자만)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서 ⑬ (’21년 중 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된 자만) 비정규직 근로계약서, 정규직 근로계약서 ⑭ 급여대장(‘22년 5월 지급 급여 기준) ⑮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관련 증빙 (내일채움공제 가입내역, 장기재직 인센티브 지급내역 등) ※ 재무제표, 신용평가등급, 서울시 사업 참여실적은 자체 조회(서류제출 불필요) □ 심사기준 및 배점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 서면 심사 면접 심사 합계 100 50 50 일자리 창출 성과 (15점) 일자리 창출실적 (전년도 평균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5 O - (전년도 평균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비율 5 근로자 처우 수준 - 근로기준법 등 법규 준수여부 3 O - 노사상생 및 성과공유제도 운영 2 기업 우수성 (10점) 성장우수성 - 기업 성장잠재력(외부 투자 등) 5 O 경영역량 - 중소기업 매출액 및 영업 이익률 3 O - 공공기관 인증 수 2 일자리 질 (75점) 고용 안정성 -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5 O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3 -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5 - 청년고용유지율 5 - 3년 이상 장기재직자 현황 4 - 성별 이직자 비율 3 성평등제도 운영 - 성희롱 예방 교육 운영실적 3 O -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고충처리담당자 배정 여부 2 적정임금 - 상시근로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O - 신규직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복지제도 운영 - 복지공간 운영(구내식당, 카페테리아 등) 5 O - 복지제도(복리후생) 운영 및 지원 5 일?생활균형 제도 운영 -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 5 O - 육아휴직자 복귀율 5 - 육아지원제도 (남?여) 운영실적 4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 3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3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3 - 일생활균형제도 관련 명시 규정 존재 여부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2 서울시 사업 참여실적 (가점) ※ 최대 10점 범위 내 가점 청년취업사관학교 참여하여 고용 연계(5점) 서울형 청년인턴직무캠프 참여하여 고용 연계(5점)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참여하여 고용 연계(5점) ※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 직무캠프 참여자 중 미취업자 우선 고용 연계(10점) □ 1차 서면심사 (50점) ㅇ 심사일시 : ’22. 8. 16.(화) ~ 8. 19.(금) 중 3일 (예정) ㅇ 심사방법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100개 내외 선발 -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회의(정보통신업, 제조/건설업, 서비스업) 개최, 각 업종별 평균 수준을 감안, 심의·평가 - 서면심사 결과 30점 이상인 기업 중 100개(선정목표 2배수) 내외 선발 - 심사 배제사유 해당 기업은 사전검토를 통해 서면심사 대상에서 제외 심사 배제 사유 확인 방법 1. 공정거래법 위반으로 고발, 과징금 처분 여부 공정거래위원회 법위반사실 조회 2. 최근 2년 이내 ‘산재사망사고’ 발생 기업 고용노동부 산업재해 발생 공표 확인 3. 공고일 현재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제출서류 확인 4. 신용평가등급 C등급 이하 기업 기업신용평가회사 통해 조회 5. 기타서비스업(오락장 운영업,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등 지원이 부적하다고 판단된 기업 제출서류 확인 6. 최근 2년간 임금체불 등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 받은 기업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조회 7. 기타(자격미달, 기선정 강소기업, 제출서류 미비 등) 제출서류 확인 ㅇ 평가항목 : 일자리창출실적, 경영역량, 고용안정성, 적정임금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계 50 일자리 창출실적 (10점) (전년도 평균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5 - (전년도 평균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비율 5 경영역량 (5점) - 중소기업 매출액 및 영업 이익률 3 - 공공기관 인증 수 2 고용안정성 (25점) - 상시근로자 중 정규직 비율 5 -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율 3 -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5 - 청년고용유지율 5 - 3년 이상 장기재직자 현황 4 - 성별 이직자 비율 3 적정임금 (10점) - 상시근로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 신규직원의 서울형 생활임금 적용 비율 5 ㅇ 결과발표 : 2022. 8. 23.(화) (예정) - 담당자 개별 이메일 및 문자메시지 통해 결과통보, 현장실사 진행안내 □ 2차 현장실사 ㅇ 실사일시 : ’22. 8. 29.(월) ~ 9. 8.(목) (예정) ㅇ 실사방법 : 민간실사단 구성, 서면심사 통과기업(100개 내외) 현장 확인 - (실사단 구성) 일·생활균형 컨설턴트와 청년 연계, 총 40명(2인1조) ?(일·생활균형 컨설턴트) 서울시여성가족재단 협력(20명), 일·생활균형제도, 성평등제도 운영 확인 ?(청년) 대학일자리센터 추천 등(20명), 근로자 처우수준, 복지제도 운영 확인 - 현장실사 전 실사단 대상 사전교육(8.24~8.26) 통해 확인 항목 및 방법 등 안내 예정 - 기업을 직접 방문하여 근무환경 및 복지공간 등 확인, 제도 운영 실적 관련 증빙서류 검토 ⇒ 3차 면접심사 자료로 활용 ㅇ 확인항목 : 근로자 처우 수준, 성평등제도 운영, 복지제도 운영,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항목 구분 평가항목 비고 근로자 처우 수준 - 근로기준법 등 법규 준수여부 실사결과는 3차 면접심사 기초자료로 활용 - 노사상생 및 성과공유제도 운영 성평등제도 운영 - 성희롱 예방 교육 운영실적 -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고충처리담당자 배정 여부 복지제도 운영 - 복지공간 운영(구내식당, 카페테리아 등) - 복지제도(복리후생) 운영 및 지원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 - 육아휴직자 복귀율 - 육아지원제도 (남?여) 운영실적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 일생활균형제도 관련 명시 규정 존재 여부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 3차 면접심사 (50점) ㅇ 심사일시 : ’22. 9. 15.(목) ~ 9. 21.(수) 중 3일 (예정) ㅇ 심사방법 : 서면심사?현장실사 완료 기업 대상, 강소기업지원위원회 분과위원회에서 기업 PT발표 및 평가위원 질의응답 실시 ㅇ 평가항목 : 근로자 처우 수준, 성장 우수성, 성평등제도 운영, 복지제도 운영,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항목 구분 평가항목 배점 합계 50 근로자 처우 수준 (5점) - 근로기준법 등 법규 준수여부 3 - 노사상생 및 성과공유제도 운영 2 성장우수성 (5점) - 기업 성장잠재력(외부 투자 등) 5 성평등제도 운영 (5점) - 성희롱 예방 교육 운영실적 3 - 성희롱 예방 지침 마련 및 고충처리담당자 배정 여부 2 복지제도 운영 (10점) - 복지공간 운영(구내식당, 카페테리아 등) 5 - 복지제도(복리후생) 운영 및 지원 5 일?생활균형제도 운영 (25점) - 재직자 육아휴직 사용 비율 5 - 육아휴직자 복귀율 5 - 육아지원제도 (남?여) 운영실적 4 경력단절여성 채용실적 3 - 가족친화 유연근무제 이용실적 3 - 장시간 근로관행 개선 노력 3 - 일생활균형제도 관련 명시 규정 존재 여부 (초과근무, 휴일근무 등) 2 □ 최종선정 ㅇ 일 시 : ’22. 9. 23.(금) ~ 9. 28.(수) 중 1일 (예정) ㅇ 선정방법 : 심사결과를 종합, 강소기업지원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 - 서면심사 및 면접심사 종합 결과 70점 이상인 기업 중 50개 기업 선정 ※ 심사결과 70점 이상인 기업이 50개 미만인 경우, 70점 이상 조건에 해당하는 기업만을 강소기업으로 최종 선정함 ㅇ 결과발표 : ’22. 9. 30.(금)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형 강소기업 홈페이지를 통해 선정결과 공고 - 2022년「서울형 강소기업」협약 체결 및 확인서 발급 Ⅳ. 세부 지원계획 1 청년이 일하고 싶은 근무환경을 위해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ㅇ 서울시 거주 청년(만18세이상~만34세이하) 정규직 채용 시, 근무환경개선금 지급 - (지원내용) 기업당 최대 3명까지, 1인당 최대 15백만원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 (근무환경개선 지원) 서울시 거주 청년 정규직 채용시 1인당 1,000만원 지원 ? (여성청년 고용촉진) 여성재직자 40% 미만 기업에서 여성청년 고용시 1인당 300만원 추가 ? (시 취업지원 연계) 서울시 취업지원사업 참여 청년 고용시 1인당 200만원 추가 < 지원조건 > ? 서울시 거주 청년(만18세~만34세)을 정규직 근로자 신규 채용 - 채용 전 1년간 해당 사업장 고용보험 피보험 기록 없으며, 채용 후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취득해야 함 ? 신규 채용자에게 서울형 생활임금(‘22년 기준 월 2,250,930원) 이상 급여 지급 ? 전년 연평균 4대보험 피보험자 수보다 신규채용 시 피보험자 수 순증 ? 신규 채용등록 시 근무환경개선 계획 제출 < 지원 절차 > 신규채용 (강소기업) ▶ 채용등록 (강소기업)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서울시) ▶ 정산 (강소기업) 서울시 청년 정규직 채용 정규직 채용자 등록 신고 근무환경개선금 최대 15백만원 (추가지원 포함) 지원금 지출내역 정산 협약기간 중 최대 3명 채용일로부터 1개월 이내 12개월 만근 시 근무환경개선금 수령 1개월 이내 - (지원항목) 사내 시설·복지 개선, 육아친화 조직문화 개선, 장기재직 지원 제도 운영 등 다양한 복지제도 지원을 위해 시설개선(물품구입 포함) 항목은 총 지출액의 50% 이하로 제한 지원유형 지원내용(예시) 사내시설 개선 ※ 지출비중 제한 (50% 이내) - 휴게·편의시설, 육아지원시설, 운동시설, 도서시설 등 개선 청사 방역 관련 비용, 청년채용에 따른 PC(노트북) 구입 청년 재직자 사내복지 개선 - 휴가비, 자기계발비,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등 지원 - 축하 및 기념일(졸업·결혼·출산·생일 등) 축하금 지급 - 청년 재직자 주거독립·이사비, 사내 기숙사 운영비 지원 등 청년?육아친화 조직문화 개선 - 신규 직원 조직적응, 직무 및 조직활성화 교육 프로그램 등 - 고충처리제도, 노동인권제도, 성희롱 예방 및 구제제도 운영 및 교육 등 장기재직 지원제도 운영 - 청년 내일채움공제 가입대상이 아닌 청년 재직자에 대한 장기재직지원제도 (청년 재직자 내일채움공제, 내일채움공제 등) 기업부담금 지원 ※ 기타 근무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지원 가능 2 육아친화, 일?생활균형 조직문화 조성 적극 지원 ㅇ 육아휴직자 업무 공백 최소화를 위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 (지원기간) 육아휴직 전 3개월 ~ 육아휴직 복귀 후 3개월(최대 23개월)까지 - (지원한도) 육아휴직자 총 50명 선정 지원, 기업당 3명 이내 - (지원내용) 육아휴직자 업무 대체를 위한 청년인턴 지원(서울형 생활임금 지급) 인턴선발 육아휴직자 직무분야 전공자, 취업 희망자 등 우수인재 선발 교육훈련 육아휴직 전후 합동근무를 통한 집중적 직무교육 및 인수인계 완료 취업지원 청년인턴 정규직 채용 또는 시 일자리사업 연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서울형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ㅇ ‘일·생활균형 교육 및 컨설팅’ 제공, 청년친화 조직문화 정착 < 추진 절차 > 현황 파악 개선 지원 성과 점검 기초컨설팅 기본 교육 심화 컨설팅 실행점검 수준진단 실시 및 서면 컨설팅 실시 ▶ 일·생활균형 재직자 심리 프로그램 지원 ▶ 기업별 임직원 일·생활균형 교육 실시 ▶ 컨설팅 실시 (담당자 및 재직자 참여형 컨설팅) ▶ 기업별 종합 보고서 송부 및 성과점검 7월 7월~10월 10월 12월 12월 - (지원대상) 2022년 신규 강소기업 및 재인증 대상기업 - (지원내용) 일생활균형 수준진단 결과에 따른 등급별(우수?중하위) 전문가 방문 컨설팅 및 기업·직종별 그룹 워크숍 진행 ※ 일생활균형 컨설팅 사업은 서울시 여성가족재단 예산 활용(약 90백만원) < 수준진단 지표 구성(안) > 구분 지표 (평가항목) 기본 문항 기업정보, 조직구조 등 영역별 심화 문항 (115개 문항) 과업 지향 문화 효율성, 유연성, 투명성, 직무몰입 및 만족 관계 지향 문화 소통, 평등, 일?생활균형 제도 활용 노동자 인권 감수성 기업 관리자-노동자 사이의 관계 등 3 서울시 일자리사업과 연계 및 홍보 강화 ㅇ 서울시 일자리사업 참여기업 인센티브 제공 - (대 상)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직무캠프,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 등 서울시 일자리 사업 참여자에 대한 고용 연계 기업 - (지원내용) 선정 및 재인증 평가 시, 가점(5점~10점) 부여 ※ 일자리사업 참여기업에 가점 5점을 부여하되, ‘전담창구’를 통해 청년취업사관학교, 청년인턴직무캠프 참여자 중 미취업자 우선 고용 기업은 가점 10점 부여 ㅇ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퇴사 시 ‘청년일자리 매칭강화 전담창구’를 활용하여 일자리 상담·취업알선 등 연계 추진 ㅇ 우수 강소기업 지속 발굴 및 언론 홍보 지원 - 채용포털 연계「강소기업 전용 채용관」운영을 통한 기업 홍보?채용 활성화 - 지상파 TV, 라디오 등 방송광고비 70% 할인 지원(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협업) Ⅴ. 추진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강소기업 모집?선정 7월 8월 9월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육아휴직자 대체 청년인턴 인건비 지원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일·생활균형 컨설팅 추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Ⅵ. 소요예산 : 3,892백만원 ㅇ 산출내역 (단위 : 천원) 통계목 세부내용 예산액 사무관리비 (340,000) -서울형 강소기업 청년채용 지원 180,000 -서울형 강소기업 홍보 140,000 -서울형 강소기업 선정심사 및 자문위원회 등 20,000 민간경상보조 (3,552,000) - 근무환경개선금 지원 3,552,000 ※육아휴직대체 청년인턴 지원사업은 뉴딜일자리 예산 활용 ㅇ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과, 실업 없는 살기 좋은 서울 구축, 일자리 연계 및 취업지원, 청년과 함께하는 서울형 강소기업 육성 지원 Ⅶ. 행정사항 ㅇ ’22년 서울형 강소기업 모집공고 및 지원사업 홍보 - 언론홍보용 보도자료 배포, 공공기관 인증기업(하이서울기업 등) 중심 사업 홍보 ㅇ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 관련 변경사항 시행 : ’22년 선정기업부터 적용 - 본 방침에 따라, 근무환경개선금 지급시기 관련한 변경사항(12개월 만근 시 일괄 지급)은 2022년 신규 선정기업부터 적용 붙임 1. 서울형 강소기업 지원사항 1부. 2. 공고문 1부 끝.
26389380
20220715045010
본청
일자리정책과-26703
D0000045790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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