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바이러스감염병 예방 및 확산방지에 적극 동참합시다! 서 울 특 별 시 수신 (경유) 제목 민원 회신(00아파트를 감사한 감사관에게 지급한 수당, 임금표 사본 복사 요청)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서식민원을 통해 요청하신 “아파트를 감사한 감사관에게 지급한 수당, 임금표 사본 복사 요청”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민원 요청사항 요청사항1) 아파트 감사한 감사관 4명에게 지급한 수당 및 금액, 개개인에게 송금한 명세서를 2차 신청 요청사항2) 부분공개한 문서에 담당자, 팀장, 과장 서명 및 도장 없음 및 직인이 없음에 대해 이의제기 나. 답변 내용 - 귀하께서 지난 7.5.(화)에 방문하여 질의한 내용으로 결정통지서에 직인 생 략된 부분은 직인 처리하여 재송부할 예정이며, 부분공개된 문서는 서울시 이호조 시스템의 내부문서로 직인이 찍히지 않음을 설명드렸습니다. - 직인은 외부로 공문을 발송할 경우 찍혀서 나감을 말씀드립니다. - 또한, 방문민원 회신으로 답변드렸듯이 이미 정보공개처리에 대해 공문으로 공개된 사항에 대해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절차를 통해 처리해야 함을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 귀하께서 부분공개 받은 문서에 이의가 있을 경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8조(이의신청)에 따라 청구인이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 또는 부분 공개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거나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하도록 정보공개 결정이 없는 때에는 공공기관으로부터 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정보공개 청구 후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방법(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제1항) : 문서(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정보공개시스템 이용 시 온라인으로 신청가능 2.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공동주택지원과 전응재 주무관(02-2133-7293)에게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전응재 아파트관리팀장 우배용 공동주택지원과장 07/13 김장수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지원과-26198 ( 2022.07.13 ) 접수 ( ) 우 03061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로124, 13층 공동주택지원과 / http://seoul.go.kr 전화 02-2133-7293 /전송 02-2133-0755 / jtoj777@seoul.go.kr / 부분공개(6)
26389336
20220715045010
본청
공동주택지원과-26198
D0000045789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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