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전부)승인통지서

노 원 소 방 서 수신 현대건설중기()귀하 (경유) 제목 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전부)승인통지서 청구인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물적자원에 대한 보상)에 따라 청구인이 2022. 6. 14.(화)14:56경 서울특별시 덕릉로 134길 20 일반주택 화재당시 현장지휘관 지휘팀장 요청으로 서울종합방재센터의 연락을 받고 청구인 소유 굴삭기(포크레인) 1대를 지원하여 화재현장에 건물 잔해제거를 위한 현장에 도착하여 임무대기를 한 사실이 확인된바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6조에 따라 청구금액 전부를 보상하기로 결정 함 ?서울특별시 재난현장 민간자원 활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귀하의 민간자원 활용에 따른 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자세히 설명하여 드리겠습니다. 2022년 07월 13일 노 원 소 방 서 장 담당자 김평숙 구조팀장 한기응 재난관리과장 최흥식 소방서장 07/13 김성회 협조자 시행 재난관리과-22270 ( 2022.07.13 ) 접수 ( ) 우 01791 서울특별시 노원구 한글비석로1길 8, 재난관리과 3층 / http://fire.seoul.go.kr/nowon 전화 02-6981-6859 /전송 02-971-5118 / kps200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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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원활용 보상청구(전부)승인통지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원소방서 재난관리과
문서번호 재난관리과-22270 생산일자 2022-07-1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평숙 (02-6981-6859) 관리번호 D0000045797098
분류정보 안전 > 구조구급 > 구급업무정책 > 구조구급종합계획 > 구조운영계획및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